안녕하세요. 보험분쟁 해결에 앞장서는 손해119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험처리입니다. 단순 차량사고의 경우 정해진 루트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합의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항목은?"
먼저 간략하게 교통사고 보험처리의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분류하고 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항목들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기타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산정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사안이 복잡하게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보험처리의 경우 기본 보험액수가 크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가 공정한 합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경우 10~40%까지 장해율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나이나 과거병력을 근거로 사고기여도를 축소 또는 인정하지 않고 보험산정을 진행하여 피보험자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은?"
또한 자동차사고 보험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산정이 다시 한번 진행 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보험합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판례상 예상하지 못한 부상은 재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소중한 권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 자체를 생각 못하시거나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 나오는 경우가 많은 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후유증이란 후유장해로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신체 훼손이 의학적으로 인정받아 노동능력상실률, 또는 운동능력상실률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부터 올바른 치료비, 휴업손해 퍼센트, 향후 치료비까지 다시 한번 검토 받고 빠진 부분 없이 제대로 보험금을 청구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손해119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독립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요청하는 '손해사정서'에는 일정 기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회신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안으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호 받을 수 있기에 그 이용 목적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