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애물단지?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는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 현재 40세인 근로자의 경우 은퇴 후인 60세부터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노후자금으로 현재 돈 가치로 매달 5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실제 더 필요하나 설명 편의상) 모두 필요한 돈은 1억원 가량(물가상승률과 투자수익률 고려)이 됩니다. 물론 1억원은 현재가치입니다. 현재가치 1억원을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하여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모두 2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미래가치 2억 2천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금리(4%선) 상황에서 매달 60만원을 20년동안 저축해야 하나, 현재가치 5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60세이후부터 80세까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로 167,400원(보험료율 9%)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매달 16만 여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가치 50만원을 60세 이후에 받기 위해 매달 60만원을 저축할 것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16만원을 낼 것인가? 선택은 자명해집니다. 한편, 현재의 이자율(금리) 4%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원을 한꺼번에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반면, 현재가치로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입자는 20년동안 매달 연금보험료로 167,400원을 납부(보험료원금 총액 : 4천여만원)하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의 금리 4%는 향후에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최고로 많이 받는 이는 회계사출신 직장인으로 월 7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지금까지 낸 돈은 60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이는 은행에 3억원을 저축하고 타는 월 이자액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악착같이 저축해 3억원을 은행에 쌓아둔뒤 이자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을때 한푼 두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 참고tip 1 : 확정급여 vs 확정기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소득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급여형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계가 됩니다 반면, 보험료는 미리 정해져 있으나 급여액은 운용수익률에 연동되는 구조를 확정기여형이라 일컫습니다. 흔히 개인연금저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어 즉, 급여의 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자금인 국민연금(공적연금)제도에서 흔히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기업연금을 놓고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면 좀더 비교가 용이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노인인구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적(사회구성원 공동의 힘, 사회연대)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회보험제도(건강보험과 같은)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인 세대간의 연대정신(후세대가 현세대의 노후준비를 일부 도와주는 정신)에 따라 현세대의 경우 내는 보험료에 비하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입자분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은 이렇듯 현세대에게 유리한 부담-급여구조(소위, 저부담-고급여)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운용자측에서는 세대간의 국민연금 혜택 및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구조를 사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기금고갈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장점(세대간 연대정신에 따라 현세대에 후한 연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노후자금의 기초를 다지고,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퇴직금(기업연금)과 개인노후저축상품<개인연금, 변액(유니버설)연금, 부동산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준비를 촘촘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참고tip 2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향후 고령인구는 늘고 출산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이 있을 텐데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맨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그러한 후세대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세대가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근로시기에 일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립된 보험료 없이 전적으로 후세대에 의존한다면 후세대의 부담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 출생인구의 감소라는 지속적인 경향은 노인부양문제를 다루는 국민연금의 리스트럭트링(재구조화)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급여 또는 보험료 조정일 것입니다. 노인부양비(노인 1명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하는데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을 지속한다는 건 후세대에겐 가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진공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인구변수, 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부터 국민연금은 고령화의 심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88년초 연금보험료율(3%)랑 현재의 보험료율(9%)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해 집니다.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을 낮게 설정한 이유는 가입자의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인 이유외에도 사회정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고령의 부모님을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도 대비해야 하는 등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현세대(현세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함)에게 급여수준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좀더 주고,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만 대비하면 되는 후세대에겐 현세대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세대간 연대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조정(보험료 조정이든 급여수준 조정이든 아님 이둘 간의 조합이든)은 불가피합니다. 어쩜 당연한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을 향후 국민연금 조정 등을 즈레 우려하여 기피나 회피 등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공단 직원들의 가족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효용을 알기 때문이죠. 너무 여우같은(?) 행동일까요?? 국민연금에 몸담고 있는 제가 보았을 때 국민연금은 30대를 위한 제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저는 30대 중반, 국민연금 가입자). 후세대의 지원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간의 차이)을 장기간 누리기 때문이죠!. 흔히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임박한 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낸 돈에 비하여 받는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어떤 분은 5년만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후세대의 노후지원금을 향유한 기간(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하는 건 무리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본 운영방식은 연금기금을 쌓아두지 않고 매년 젊은이들한테 연금보험료를 거둬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국민연금을 이런 방식(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방식은 우리처럼 인구고령화가 한창 그리고 급속히 진행중인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운영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갑작스런 급증을 피하기 어렵고, 세대에 따라 부담의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제도운영 초기 연금기금(현재 적립기금 145조원 가량, 향후에도 30동안 계속 쌓여감)을 미리 쌓아두는 운영방식(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변동이 안정되는 단계(2070년 추정)에 가서는 부과방식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연금부지급으로 이해하는 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우려하기 보다는 후세대의 부담, 세대간의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때 세대간에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tip 3 :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단위:명> 2005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모두 1,481,322명(노령연금 1,211,267명, 장애연금 46,091명, 유족연금 223,964명)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매월 2만여명"이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총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4.11월...1,375,354(▲19,219)....1,119,243(▲16,107)....43,182(▲752)....212,929(▲2,360) 2004.12월...1,393,534(▲18,180)....1,134,524(▲15,281)....43,676(▲494)....215,334(▲2,405) 2005.01월...1,411,423(▲17,889)....1,149,611(▲15,087)....44,357(▲681)....217,455(▲2,121) 2005.02월...1,430,676(▲19,253)....1,166,272(▲16,661)....44,891(▲534)....219,513(▲2,058) 2005.03월...1,460,948(▲30,272)....1,193,650(▲27,378)....45,493(▲602)....221,805(▲2,292) 2005.04월...1,481,322(▲20,374)....1.211,267(▲17,617)....46,091(▲598)....223,964(▲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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