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법정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구획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선거구 인구의 편차가 3:1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 2:1로 맞추라고 판결 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판결은 틀렸거나 잘못되었다.
1:1로 맞추라고 판결 했어야 옳았다.
選擧區法定制度는 선거구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다보니 특정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gerrymendering으로 차별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헌재는 단순하게 법정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 문제를 단순한 인구 숫자로 판결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졸속 판결이라고 본다.
좀 더 거시안적 관점에서 살폈더라면 3:1을 2:1로 맞추라는 틀린 판결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단순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면적. 자원. 문화. 산업 등 다양한 특성도 고려했어야 한다.
서울 600 ㎢ (영등포 24 ㎢ .종로 23㎢) -48개 지역구
봉화1,200 ㎢, 영양815 ㎢, 영덕 741 ㎢, 울진998 ㎢ 계 3,754 ㎢ -1개 지역구
서울은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48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평균 1개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경북 봉화 .영양. 영덕. 울진은 4개 자치구를 합쳐 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는 면적으로 보면 24㎢,로 봉화군은 60배. 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봉화,영양, 영덕, 울진의 3,754㎢,는 160배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3배는 불합치라서 2배수로 줄이라하고, 면적 160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러다보니 모든 국정의 결정에는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 중심이 되고, 농어촌은 항상 밀려 낙후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다.
서울은 힘께나 쓰는 2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한 개의 구청과의 현안을 협의를 하지만, 그 넓은 지역 문제를 달랑 1명의 국회의원이 4개 지역 자치단체를 살펴야 한다. 선거구 법정제도는 잘못 되었다.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
가. 인구 상한 30만 명, 하한 20만 명으로 한다.
나. 2개 이하의 자치단체를 선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