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담임교사는 소년을 교탁에서 끌어내렸다. 소년의 반장 당선 소감 대신 선생의 훈시가 교실을 메웠다. 요지는“자율적으로 반장을 뽑더라도 아무나 시켜선 안돼.” 교사수첩을 뒤적이던 선생은 학생 10명을 호명했다. 1등부터 10등까지 칠판 앞에 늘어섰고, 곧 새로운 반장이 뽑혔다. 교사의 선거 불복에 항의하거나 소년을 편드는 급우는 없었다. 전교생 600명 중 400등 언저리 소년은 덩둘하게 웃었다. 녀석은 중학교 시절엔 직선제 전교 학생회장을 지냈다.
엄마는 품에 묻혀“억울하다”고 통곡하는 소년에게 딱 한마디 했다. “공부해.” 쌍 코피가 교과서를 적시는 날밤이 이어졌다. 소년은 5월 전교 20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선생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소년에게‘제2의 한강의 기적’이란 별명을 붙이더니 교실마다 소년의 성취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소년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제간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라고 추어올릴 법한 얘기는 막장으로 흐른다. 소년은 학우들로부터 시기와 놀림을 받았고, 언어장애와 유사 무대공포증이 도졌다.
교사의 호출에 어쩔 줄 모르던 소년의 부모는 교사인 친지의 귀띔에 10만원을 마련했다. 아침마다 아이들 준비물 살 돈이 없어 집집마다 꾸러 다니던 부모에겐 거금이었지만 친지 말에 따르면 당시 기준가였다. 교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차도 마시지 않고 돈봉투만 쥔 채 일어섰단다.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자신의 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듭 각인시키면서.
소년은 정나미가 떨어졌고 성적은 다시 떨어졌다. 그때 일단의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는‘참교육’을 선포했다.
그들은 백마디 말보다 해직이란 행동으로 신념을 지켰다. 소년의 학교에선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정든 교정을 떠났다. 소년은 담임교사의 눈을 피해 집회에 나가고, 관련 단체에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다. 해직 교사가 운영하는 문구점을 일부러 찾아가 귀동냥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덕분에 소년은 그나마 학교에서 희망을 봤다. 소년의 성적은 다시 올랐고, 결국 꿈을 이뤘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정치투쟁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았다. 목사가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교회가 북한처럼 세습을 하고, 정치꾼들이 회당 안에 무리를 만들어 권력을 나눠먹어도 소년이 신앙을 간직하는 이치와 같다. 여전히 헌신하는 목회자와 이웃을 아끼는 신자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덧 중년이 된 소년은 전교조에 대한 일부의 적개심을 이해할 수 없다. 평소엔 잘도 갖다 붙이는 국제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정권의 조치를‘용납할 수가 없다.’인권 개념이 희박하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이 퇴로를 열어줘도 꿈쩍하지 않는 정무적 고집을‘묵과할 수 없다.’ 그런다고 전교조가 사라진다고 믿는 걸까.
예컨대 소년의 아내가 얼마 전 직장 다니는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학교 현실은 얼마나 가관인가. “아들 초등학교 담임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설마 했지만 일하다 말고 교사가 콕 집어주는 스타킹을 사서 학교로 달려갔더니, 고맙다는 말커녕 질문을 하더라고.‘ (달랑) 이거 하나만 사오신 건가요?’” 전교조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나저나 소년의 아들도 내년에 초등학교를 간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데, 건설 잡부로 말년을 보낸 선친을 둔 소년은 초장부터 부실하다. 그래서 무관심을 깨고 아들을 세뇌 중이다. “아들아, 할아버지는 부자니?”“가난하죠.”“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천국! 아,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천국엔 금은보화가 많으니까.”“(아들의 깊은 깨달음에) 아멘!”
참, 소년은 자라 이 글을 쓰고 있다.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다는 분과, 틈만 나면 종북 타령하는 이들에게 바친다. 그리고 묻는다. “전교조가 활동하던 시기에 학교는 다니셨나요?”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스승이 법을 안 지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또 불법투쟁, 해직교사 9명 때문에 법외노조 된 것 아니라 규약 9조 시정 거부해 법외노조, 대법원에서 규약 9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부 시정명령 3년 거부했다.
☞ 정부,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공식 통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전교조에서‘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4년간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노릇을 해왔다.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위반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을 근거로 “해직자와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측(교육청)과 협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 규약이 위반이라는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규약이 위반이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노동법 시행령 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방 장관은“노동부는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준수를 촉구하고 지도해 왔다”며“대법원도 정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며“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 장관은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며“전교조가 정부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부장관은“현행법을 지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한다”며“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법외노조 된 전교조 법을 어기고 총력투쟁
전교조는 10월24일‘노조 아님’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통보 받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법외노조 통보가 되자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참교육 민주주의를 위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 했다. 아직도 전교조는 미몽에서 개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참교육 민주주의 사수라니 어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퇴거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부 사무실 임대비용 15억 원을 지원했다.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과 헌법정신·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9명의 해직교사를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한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좌익교육감들도 법을 어기고 전교조 편에 서겠다니 이런 교육감보고 아이들이 배울 것은 불법행위뿐이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교수들 4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날"이라면서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지원단이라는 사람들이 전교조가 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규약 9조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전교조 규약 9조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인가 적법인가부터 판단해야 한다. 불법을 합법이라며 시정명령을 거부하여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반성은커녕 또 총력 투쟁을 한다니 참으로 철면피한 집단이다.
☞ 법을 어겨 법외노조 된 전교조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 9조를 고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10월 18일 조합원 투표에서 68%의 찬성으로 정부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원인 제공자인 해직 교사 9명은 현재 전교조에서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법률지원실장 등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청과 단체협약 협상을 벌일 수 없고, 전임자 77명은 한 달 안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원한 본부·지부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도 없게 된다.
전교조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규약 개정을 요구한 정부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규도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치외법권 단체처럼 행동해 왔다. 7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투쟁을 할 경우‘직장 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노동자이기 전에 스승이다. 스승이 솔선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전교조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전교조는 수많은 폭력 투쟁과 학생들 버리고 연가투쟁 그리고 종북 이념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왕따를 당해 왔다. 폭력정치집단 화된 전교조가 사는 길은 스승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참에 전교조는 법외노조도 버리고 스승으로 돌아와 사랑과 정성 아이들을 가르치는 참스승이 되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2013. 10. 25.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 성과급 및 교원평가 등‘3대 적폐’폐지를 요구하면 연가투쟁을 벌였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이다.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비견한다.
지난 금요일(2017. 12. 15)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연가’를 내고‘투쟁’에 참여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학기 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문 교사들이 진행한 합법적인‘파업’인 셈이다.
15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아시아경제, 2017. 12. 17).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연가투쟁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육적폐 청산에 주저하지 말고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 권리 확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