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8월달에 먼저 이혼 얘기 꺼냈는데
알고보니 그때부터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잦은 외박과 거짓말로 외도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3개월 동안 직장 외 근무지에서 미혼여성과
외도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된지 2달이 넘었네요.
가지고 있는 증거는 카톡사진3장, 외도 시인하는
남편 음성녹음파일, 상간녀 음성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상간녀가 저에게 직접 시인했으며 바로 녹음 했네요.
결혼기간은 2년 반정도이며 결혼 당시에
빚으로 보증금 500만원 채워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가전제품 모두 혼수로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남편의 할머님인데 부동산 중개없이
남편과 할머님이 계약기간 4년으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저에게 방 내놓는다며 혼수품을 빼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남아있구요.
현재 저는 아이와 친정에 있고 별거중인데 남편의
통장거래내역(남편통장이라 ars로 확인)확인하니,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현금인출했네요.
저에게는 일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또한 저 몰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
시어머니에게 300만원 보냈네요.
저의 궁금증은 이혼소송 기간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해야할지, 그리고 이혼소송 절차를 밝게 된다면
집을 당장 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은 경기도, 남편과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쪽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까요?
현실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