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최저임금을 100%지급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17.9.19. 개정, ’18.3.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정비하고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 단 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 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추진배경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
•주요내용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
•시행일 2018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