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평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주는 관세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네요.
카페에 자주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요즘 바빠 못들어오고 있다가 교수님의 문자로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후배님들도 합격을 하였다는 소식이었는데 잘 모르는 후배님들이지만 기쁘더군요. ^^
제가 합격했었던 순간도 기억이 나네요. 학교 수업듣고있었는데... ㅎㅎㅎ
합격하신 모든 관세사님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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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AK FORM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분기별로 FTA활용지도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
협정별, 지역별, 산업별 FTA활용률(수출입)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거대경제권들과의 수출/수입액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과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수출입액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는 아세안과 EU 또한 수출입액이 크다.
그 중 아세안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보았을때 FTA체결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자랑하고 있다. (1위는 중국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보면 되고, 중소기업 FTA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나로서는 아세안 수출에 대한 업체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그 활용도가 높다.
한-아세안 FTA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진행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원산지판정은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뉜다.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AK FOR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보통 수출자/수입자의 정보를 시작으로 선적에 대한 정보,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수량, 중량,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등) 등 해당 무역거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한-아세안 FTA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위의 서식을 보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는 란이 있다.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그리고 그 옆의 9번란을 보면 총 중량과 수량 그리고 가격을 적게 되어있다.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그런데 9번란의 Value 즉 가격기재란의 경우 RVC(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질문에서 나온대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수출물품의 가격정보가 기재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시 아세안에 소재한 수입자(Buyer)에게 무조건적인 FOB가격 기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의 9번란에는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FOB 가격을 기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세번변경기준이나 완전생산기준, 가공공정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OB가격이 기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이 아닌이상 FOB가격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번변경기준 등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측의 수입자가 무조건적인 FOB가격 기재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전화를 받은 수출자는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 발급기관에 문의해보지만 소용없다. FOB가격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기준(RVC)을 적용하는 방법 뿐이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이전 한-아세안 FTA의 개정사항을 잘 모르는 해외수입자 또는 해외 세관의 잘못이다.
발효당시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보자
9번란을 보면 이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FOB 가격이 기재되도록 표현되어 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가 되었는데, 협정이 발효된 이후 약 6년간은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여도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이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을 참고하면(정확히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1 의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원산지증명서는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Buyer들이 예전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보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FOB 가격기재가 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등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 금액삽입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불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