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관리-자치법규검색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시행 2020.11.11.]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시행 2020.11.11.]
(제정) 2020-11-11 조례 제 6266호
관리책임부서:안전정책과
부서연락처:051-888-28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로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지역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지는 사고를 말한다.
5. “환경사고”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공공안전과 인간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지는 사고(주한미군 시설 경계의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대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6. “최초계획서”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위한 SOFA 규정상의 건축계획 통보양식(공사명과 시설위치, 공사범위 등 포함)을 말한다.
7.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이란 한미 양측이 2001년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를 검토 갱신하며 이때 미국의 관련 환경기준·정책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말한다.
8. “환경안전시설”이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각종 유류탱크 등 저장시설, 송유관, 각종 실험실 등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와 관련한 주한미군 정보수집과 연락체계 확인,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군 주둔 지역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유) 시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측이 소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합동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와 산하 기구를 비롯, 주한미군 관련 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등 국내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적극 요청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관리기준) 시장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미 양측의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 시 부산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의 신축 및 개축 관련 논의) ① 시장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고 해당 구·군과 직접 조정할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이 정부와 협의하는 경우 시장은 정부에 ‘최초계획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정부와 해당 신축 또는 개축의 적절성 여부를 조정함에 있어 건축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사고예방) ①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주한미군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시장은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발생시 조치) ① 구청장·군수는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
2.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할 것
3.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사실을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 보고하여 SOFA 소관 분과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한미군기지 등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3.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생하여 주한미군기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5.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서 인접 주한미군기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의 규모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통보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상 연락체계 구축)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상호비상 연락체계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조사 및 방제활동) ①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이 제12조에 따른 현장 접근 및 공동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2.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입 등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관련 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합동실무조사단 추천 등) ① 시장은 SOFA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하고 한국측 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추천한 한국측 조사단장은 해당 사고 및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 관련 분과위원회와 부산광역시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권고해야 한다.
제15조(합동실무조사단 후속조치) ① 조사단에 참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은 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속 조치사항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