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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 2.「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낙찰의 방법 중 최저가 또는 최고가는 전자입찰의무 시행 위 1호에서 3호까지의 시스템은 상호연동 함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다만 민간시스템은 낙찰자가 수수료를 부담함. 사용자는 해당전자입찰사이트 이용매뉴얼에 따르도록 함.(공인인증서 포함) 민간전자입찰시스템사용 시 낙찰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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