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2023년 6월 28일 종료됨에 따라서,
나무의사제도는 .2023년 6월29일 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브리핑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0.>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3. 6. 27.>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1종 나무병원
업무범위 : 수목진료
등록기준-인력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자본금 : 1억이상 시설 : 사무실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ㆍ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산림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