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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ㅇ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➊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➋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1.22일(수) 15:00~16: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ㅇ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 등 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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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➊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및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 → 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➊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
➋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19.1~3Q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11.3→17.0만건) |
➋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➊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➋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➌ 기존 고금리 전‧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➊ (햇살론17) 출시후 4개월(‘19.9.2일~’19.12.31일) 만에
☞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아 ‘19년 中 공급목표 2천억 → 4천억으로 확대 대응
➋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후 약 7개월(‘19.5.27일 ~ ’20.1.12일) 간
☞ 당초 전세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소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
※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참고 1~4] 참조
□ 殷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①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②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예시) ‘햇살론17’ 이용 차주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대부업‧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만큼, 설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리면 종합적인 지원에 큰 도움 |
-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③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① 금일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②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③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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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
◈ 오는 3.2일부터 全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ㅇ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합니다. |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합니다.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 |
ㅇ (현황)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
ㅇ (개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합니다.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 3~4%) 제공 |
ㅇ (현황)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ㅇ (개선)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합니다.
-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 제고 ☞ 지원 활성화 기대
(SLB 프로그램)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이자감면 등을 하더라도 상환불가
ㅇ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됩니다.
ㅇ (구조) ➊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➋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➌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➊ (Sale)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합니다.
➋ (Leaseback)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합니다.
* (예)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함
**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➌ (Buyback Option)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합니다.
※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
【 연체차주 특화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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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9년 포용금융 성과 등 관련 참고자료
‧【참고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참고2】은행권 자율채무조정 확대 실적
‧【참고3】햇살론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참고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별첨1】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주담대 연체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강화방안
【별첨3】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 (1.23일 출시)
<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채무자대리인)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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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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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채무자대리인)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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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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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
◈ ‘19.9월까지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 `19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전년대비 확대(9.3만→10.6만)되고, |
(연체 前~연체 초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19.9.23.시행)
ㅇ 긴급 채무상환유예(6개월)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제공
(연체 90일~상각 이전)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19.9.23.시행)
ㅇ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허용
(채무상각 이후) 상각채무 최대 원금감면율 확대(’19.4.1.시행)
ㅇ 채무원금 감면폭을 확대(30~60%→20~70%)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장기연체자(상환불능채무자)) 취약계층 특별감면 신설(’19.7.8.시행)
ㅇ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까지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
<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지원실적(명, 억원) >
구분 | 채무조정 확정 차주수 | 조정 前 채무원리금 | 조정 後 채무원리금 | 채무원리금 감면율(%) | |
`18년 채무조정 실적 | 93,136 | 42,000 | 23,479 | 44.1% | |
`19년 채무조정 실적 | 106,145 | 49,522 | 26,718 | 46.0% | |
| 제도개선 후 실적 | 82,202 | 33,182 | 15,899 | 52.1%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9.23~) | 509 | 242 | 242 | - | |
사전채무조정(1.1~, 기존과 동일) | 24,695 | 9,292 | 9,247 | 0.5% |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9.23~) | 12,672 | 3,304 | 2,651 | 19.8% | |
상각채무 원금감면(4.1~) | 43,189 | 20,096 | 3,725 | 81.5% |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7.8~) | 1,137 | 248 | 34 | 86.3% |
참고2 |
|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확대 실적 |
◈ 기도입(`18.2월)된「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자율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19.1~3분기 동안 지원실적(17.0만건)이 전년 동기(11.3만건) 대비 50.1% 확대되는 등 빠르게 증가 |
□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모범규준)
ㅇ (만기연장) 실업, 질병 등 일시적 상환곤란 차주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하여 일부상환, 금리인상 등 별도조건 없이 만기연장* 지원
* 원칙 1년, 은행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ㅇ (원금상환 유예) 실업, 질병 등 일시적 상환곤란 차주의 분할상환대출에 대하여 금리인상 없이 1년간 상환유예 제공*
* 주담대인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세대에 한정
ㅇ (장기분할상환) 연체 또는 상환곤란 사유가 발생한 차주의 주담대 등 거액대출에 대하여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월상환부담 인하
* 주담대(6억원 이하 1주택 한정) : 최대 35년, 기타대출 : 최대 10년
ㅇ (연체이자 및 금리감면) 채무조정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가산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자 사정에 따라 필요시 약정금리 인하
<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명) >
세부지원 내용 | `18년 |
| `19.1~3분기 |
1~3분기* |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138,730 | 102,627 | 164,353 |
장기분할상환 | 21,684 | 17,255 | 9,022 |
연체이자 및 금리감면 | 4,362 | 3,123 | 4,094 |
합계 | 150,050 | 112,809 | 170,370 |
* `18년의 경우 2월부터 실적 집계 (‘18.2월부터 제도 도입)
참고3 |
| 햇살론 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
□ (상품개요)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해주는 고금리 대안상품(`19.9.2일 출시)
ㅇ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년간 세전소득
ㅇ 금리 17.9%, 한도 700만원*, 3년/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부득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한도 확대 가능
-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
□ (사업성과) 출시후 ’19.12월말까지 총 3,806억원, 52,678건 지원
< 햇살론17 지원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 계 |
건 수 | 13,012 | 13,959 | 13,248 | 12,459 | 52,678 |
금 액 | 974 | 1,028 | 936 | 868 | 3,806 |
ㅇ 당초 상품 취지대로 제도권 정책금융과 대부업·불법사금융 경계선상의 최저신용자가 주로 이용
고금리 대출 보유비중주) | 7등급 이하자 비중 (KCB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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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금리 대출 보유비중이 20%이상 고금리 대환 전용상품인 바꿔드림론 다음으로 높음
☞ (향후계획) 저신용 차주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20년도 공급규모를 당초 5천억원 → 8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참고4 |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
□ (개요) `19.5.27일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에 대해 주금공의 보증과 은행의 금리우대를 통해 2%대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지원
ㅇ 주금공은 특례보증(보증료 인하 및 100%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은행은 마진을 최소화하여 대출을 지원(주금공-은행 협약)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원
□ (세부내용)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지원대상 청년의 주거실태*를 고려하여 3종의 상품 지원
* 평균 전세보증금 6,014만원, 월세액 32만원 (‘17년 금융위 실태조사)
➊ (전·월세보증금) 7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6% 내외로 지원*(일반 전세대출 상품대비 평균 30bp ↓)
* (일반 전세대출) 2.67∼3.43% vs (청년) 2.57∼2.70%
➋ (월세자금) 月 50만원 한도(2년간 총 1,200만원), 2.4% 내외로 지원
➌ (기존 대출 대환) 기존에 융통한 높은 금리의 전‧월세 자금을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지원
□ (사업성과) ‘19.5.27일 출시 이후 ‘20.1.12일까지 출시 7개월만에 약 1.5만 청년에 대해 7,157억원이 공급되는 등 호응이 높음
【청년 전·월세 프로그램 공급 현황(건, 억원)】
구분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평균대출금액 |
➊ 청년 전세 | 14,201 | 7,135 | 5,024만원 |
➋ 청년 월세 | 389 | 23 | 591만원 |
합계 | 14,590 | 7,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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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20.1분기 중 당초 설정한 공급한도(1.1조원)의 조기소진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공급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