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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 분양가 비교(比較)고발(告發)
1장. 재개발 운영자 정태철과 박문순 분양가 비교
1절 정태철 조합장 분양가
인천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 사무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78.4층 [송림동신협]
전화 .032-766-4880, 팩스 032-766-4887.
1.정태철 조합장 분양신청시 1평 분양가액 7.800.000
금액과 공사비용 계약금 =1평 = 45층 총수입=190.800.000원.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득금액 취득 금 산출 근거
A] 2018.2.9.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B] 2017.4.30. 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 = C] 1평취득 금액 4.240.000원 x총수입=190.800.000원.
총합계금계산법=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
(참고=분양가 7.800.000원은 기준 값으로 한 것이다.
상하로 주택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公示)하는 내용이다.)
2.소득분배기준으로 분배 했을 때
나의 대지가 38평으로 계산하니 산출금액이 나온다.
대지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x3분배=1평 분배금 63.600.000원
분배금 63.600.000원 x 38평 = 2.416.800.000원이다.
공공시설비에서 = 건축물 보상 1평 7.800.000원 x 19평 = 148.200.000원 [등기후에 증축 평수 추가하지 않음]
대지. 2.416.800.000원이다.
건물. 148.200.000원
합계 2.565.000.000.원이 산출된다.
2절,박문순 조합장 분양 신청가 1평 9.900.000만원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지출 내역이 없다
부담금 확정시기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1개월전에 발송할 예정임
5.계략적인 부담금 산출방법=
재분양신청 안내책자. 22쪽 참조
4] 총수입 ; 1.074.486.570.000원 추정액 [추정금액]
-공동주택분양 [조합원 .일반분양.보류지] +상가분양 +임대아파트+종교용지+복합문화시설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최초 계획이 수립되며 이전고시 [준공이후]로 확정됨
5] 총사업비 ;977.264.349.640원[추정금액]
건축비 + 제사업비 + 기타경비[설계비.감리비.측량비.제세공과금.청산금등]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최초계획이 수립되며.이전고시.[준공이후.]로 확정됨.
6]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개별분양대상자들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합한 총금액
=] 조합원 부담금의 확정시기 [=
1.분양신청 마감후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이 되어야 함
2.종전 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완료하여 각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함
3.총수입 및 총사업비 추산액이 확정되어야 함 [준공후 이전고시에서 최종확정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금액 개별부담금의 통보는 구도시 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총회 1개월전에 발송할 예정임.
건의 사항 ; 4]총수입 5]총사업비 6]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및건축물의 총가액
은 ? = 1평취득금액 기준하여 1-3으로 분배하고 분배받은 곳에서 해당 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는금액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기 공사계획은 취득금을 분배받는 예상금액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사업 대금 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한 금액을 주민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주민에게 이차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분배받는 예상금액은 받지 못 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대지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산출방법은 부당한 것입니다
주민의 대지와 건물보상이 얼마인지 모르는 공사는 취소 해야 합니다..
정태철조합장 때는 공사계약금액을 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인계받은 조합장 박문순은 공동주택 1평 공사비 업자와 계약한 계약금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말하지않고 감정평가후 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사계약금 3.560.000 –분양대금 7.800.기준 금액 이므로 상가 주택은 더받고 일반 주택중 고층은 적게 받고 하여 78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780만원에서 – 공사계약금 356만원을 계약금으로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 남은 금액이 424만원이 수익금이며 취득한 금액이 됩니다.
공동주택 1평공사비 와 분양으로 인한 1평 취득한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1평취득금 424만원 + 공동주택 45층 으로 했을 때 총취득 금이 나옵니다.= 190.800.000원이대지1평에 대한 총 수입금입니다.
1평 총수입 금에서 분배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63.600.000원 씩 분배합니다.
1..조합운영비 63.600.000원
조합운영비 에 소비 되는 금액 ;은행 대출 이자 및 기타 지출되며. 남는금액은 조합운영자의 보상금으로 수익하는 것입니다
2, 국공유시설비 63.600.000원
공원.주차장.엘리베이터. 건축물1평보상. 동사무소. 학교. 예비군과 방위병 복무시설 등이며 도로 와측량비 기타 세금을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에 지급합니다.
남은 금액은 구청 사업에 충당하는 보상으로 써야 합니다.
3. 대지1평 기준 소유자.63.600.000원
건물 1평 분양받는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780으로 기준은 정태철 조합장 근무시 발표한 기준을 실례로 계산한것입니다
참고 1-3 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남는 금액은 보상금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1-2 는 분배된 금액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순 조합운영 정책이 바꾸어지면
업자와 계약금 변동이 있을 때는 1-3 배당금이 변동 될 수 있다
변동된다 하여도 계산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로 계산하면 구청과 조합장이 주민들에게 사기 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로 계산하면 불법 시행자로 공수처에 고발해야 합니다. .
2021년 5월 25일 분양신청 22쪽 6, 계략적인 부담금 예시
금액은 3.3m당 9.900.000원 이다.
박문순 조합장 분양가액이 9.900.000원을 받아야 한다면 대지주민 철거되는 건물 1평값도 9.900.000원 받아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
대지 계약금에 따라서 1평 취득금액의 변동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분배대상 가액 산출법 1-3 으로 분배합니다.
190.800.000원 x 3= 63.600.000원입니다.
재개발 추진주민회는 취득된 금액으로 분양받기 회망하고 개발을 허용하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감정 가액으로 보상한다면 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의(異義)를 제시(提示)합니다.
현재 박문순 운영방법대로 한다면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서 대지주민은 2차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이 분배금을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피해를 받아요.
그러므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의 원상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단합하여 보상가액을 선정하여 받기로 계약을 하고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운영방법을 모르니 사기[詐欺]당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이나 구청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회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보상가격을 먼저 계약하고 개발을 허용 할 것을 추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이며 동구청이나 조합장이 개발 주체가 되어 강권으로 진행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조합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합장 말이부동산 에서 거래하면 천 만원주니 부동산에
서팔면 더낫다
유도한다 1평6천만원 나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주지않으려고 잔꾀
부리는놈 기관에 말하니 지방경찰청에
가서 고발 조건이 되므로 경찰청으로 고발하라 하는데
돈때문 에 고발하자니 심한것 같아 내것찾는것 포기하고 분양신청 포기하고 다른분들에게도 포기하라 한다는
편이 더낳을것 같아
분양 포기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보상받으려고 분양신청한 나에게
부동산에팔면 천만원받으니 가서
실거래하라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갈
고집하며 답변하는 것이다
조합장자리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신청해서
건설하고 수익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게 더배분하도록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자세가 아니다
2021년 6월 14일 생명의진리 선교회 서 향수 선교사 편집 알림
** 감정평가법률
1.국법(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등록됨 (최근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생략(省略)
제2장 감정평가
1조........생략(省略)
2조......생략(省略)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
1.사익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했다
이는 사익업자법이요 개인거래기준이요 공익(共益)취득(取得)보상(報償)사업(事業) 기준(基準)이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를 사칭(詐稱)하는 감정평가였다.
2.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공익취득 보상법은 (공익사업...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
대지 소유자는 공익취득 보상을 목표로 하고 대지를 합류(合流) 하도록 주면 사업자는 소득(所得) 되는 금액(金額)을 대지 소유자에게 배당(配當)하면 1평당 분양가격이 산출되는 가액으로 실거래가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取得)금액을 분배(分配)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2.국법(국회법률 정보시스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기타재산).....생략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基業)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필자의 견해=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 한다. 는 것은 감정평가 법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1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분배하는 것이다}
3.국법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생략
제3조 (감정평가서의 등의 보존)....생략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필자의 견해 =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보상과 관련 된 감정 평가는 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에 대한 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이 된다.}
대지1평= 공동주택 사업 분양매매가로 취득된 금액으로 환산하여 3등분으로 분양기준을 정한다.
공사비 지출 하고 남은 금액으로
1.대지1평 지출 2.공공시설비와 건축물 3 조합운영비
복합 건축물 = 대지(垈地)와 같이 취득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대지의 취득금액으로 분배 한다. [3.공공시설비와 건축물] = 분양 금액에서 공동주택 1평분양가로 건축물 1평 보상가로 분배한다.
3.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필자의 견해 1. =공익(共益) 취득(取得) 보상(報償)사칭(詐稱) 죄(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보상이라 사칭(詐稱)하고 )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시대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법만 지킨 것이다. 대지(垈地)주민에게 사기(詐欺)치는 기본(基本)이 된 것이다)
①“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위의법도 지키지 않았다.)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는 법은 지키지 않았다 보상해 준다 하면서 보상법은 지키지 않았다.)
공익(公益)보상(補償)이 되도록 희망(希望) 합니다
공익보상은 분양(分讓)대상자가 공정(公正)하게 현금으로 환산(換算)된 금액(金額)을 분배(分配)받는 것입니다.
어느한편만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는 공익(共益)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銘心)하시기 바랍니다. 구시대 감정평가법은 공익이 아니요 사익(私益)을 위한 감정평가 였 습니다.
이제는 옛날 법을 버리고 개정된 국회 헌법을 수호합시다.
개정된 국회법을 지키도록 도와 주세요 힘없는 민초들의 호소를 대변하여 올리니 전국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지방행정 정치와 사익업자들의 사기 강도들을 막을 힘이 없는 민초들을 지켜주세요 작은소원이지만 도와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제소(提訴)자 서 향수 부탁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편집 생명의진리 선교회 대표 서 향수 선교사
조힙장 박문순 오늘 대화에서 실거래 법지키려면 부동산에 가서 팔면 실거래 라 합니다
나에게 부동산에가서 팔면 실거래라 합니다.
취득금액 총액에서 분배하는 계획은 없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누가 찬성하는 가 말해보라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국회법률을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시대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법만 지킨 것이다. 대지(垈地)주민에게 사기(詐欺)치는 기본(基本)이 된 것이다)
①“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위의법도 지키지 않았다.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보상이라 사칭(詐稱)하고 )
)
오늘 까지도 박문순 조합장은 구시대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상담 한 것입니다
“수익률·실거래가” 법을 지키지않고 부동산에가서 팔면 실거래라 나에게 사기치는 말을 합니다
수익률은 개발로 인한 취득금액을 수익이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보상과 분양은 동시에 성립 되는 것이다, 보상과 분양은 분리 할 수 없는 원칙적 법입니다
보상과 분양은 함께 동시에 이루워 지는 것 입니다..
분양받으면 보상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보상가엑으로 분양받고 분양받는 가액으로 보상이 성립되는 법률적 용어가 공익취득 보상으로 성립되는 법칙이다
존경하는 천국시민 여러분 각성하여 뱀귀신의 정치에 속지맙시다.
생명의 진리선교회 서 향수 편집.
추가=수익률실거래는 개발로인하여 취득되는 그액을 수익률이라 하니 박문순 서향수씨 가아는 대로 주민들이 아는사람 한사람도 없으니 주민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럼 앞으로도 수익률 계산법을 지키느냐 ? 아니면 감정평가 법대로 진행할것이냐 둘중에 어느것을 할것이냐 말해라 ? 감정평가가 잘못되면 감정평가 업자가 처벌받는것이니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니 감정평가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시는 박문순 조합장님이셨다.
.
그래요 이도적놈아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없으니 주민에게 감정평가하여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거냐?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여러분 개정된 헌법을 주민이 모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주민들에게 물어보시오 찬성하는 사람있는가 없을것입니다.
하는 그정신 이 중요합니다 개정된법대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여러번 카톡으로 알리고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려고 사무실로 나오라 하여 나에게 여러말을 하면서 감정가액이 나와야 분양가격도 확정된다면서 현재 9.990.000.만원은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실천할 예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은 예시금액을 공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분양신청시 평수신청을 할 때 990만원을 계산하고 입주할 평수를 선택해야 하며 사무담당도 그것을 참조하여 평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등기가 두 개요 건물도 따로 있어 두 개로 신청하니 등기가 두 개라도 평수를 합하면 하나만 신청할 금액입니다 .두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1은 해당이 안된다하여 하나만 신청 했지요 하고 와서 주민들에게 알게된 것은 집이 두 개로 다른장소에 있는 분도 하나만 신청이 된다하여 신청했답니다
개발후에는 두집살림을 한집으로 합쳐서 살아라 하는 것이며 자기돈으로 필요하면 다른집 구해서 살라는 그러한 정책이며 감정가액이 나오면 공공시설비 가격이 나오면 분양부담금으로 추가 시키기 때문에 집이 두 개라도 하나만 신청할 가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여 대변하는 임무가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중심에서 일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속된말로 자신의 주장을 조합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공직공익 중용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자기가 아니요 조합원들의 공통의견을 집행하는 직무입니다
그러하기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습을 버리고 공정한 법을 지키도록 주민여러분의 각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