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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기본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기간만료 2개월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명자료, 카톡/문자/내용증명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 건물의 최초 전입일자 표시) 1부.
▷ 거주사실 확인서 1부.
▷ 별지목록(부동산 목록 및 도면) 6부 [작성]
※ 추가 첨부서류 (해당 될 때 준비)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 건축물대장)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7MB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사례 다운로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 기재례.hwp
0.02MB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hwp
0.02MB
임차권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이렇게 기본 12,000원에 송달료까지 더하게 되면 보통 5만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송달대상이 많아지면(예를들어 임대인이 다수)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서 비용을 받는다고 해요.
근거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항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더라고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 이사(전출)을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잃게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전출)를 간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되는 시점에 발생하니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겠지요.
부디,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공익을 위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