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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갑 동 귀하 | ||||||||||
공탁번호 |
2005 년금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 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김 가 해 (581010-0000000) |
피 공 탁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김 갑 동 (600310-0000000) | |||||
주 소 |
서울 서초구 00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00 | |||||||
공탁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 |||||||||
공탁원인사실 |
별 지 참 조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전세권 저당권등 2. 반대급부 내용 |
없 음 | |||||||||
공탁자(또는 대리인) 의 주소 및 성명 |
서울 서초구 00 김 가 해 (인)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상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 공탁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출급청구서 2통, 공탁통지서,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 1통 ※3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없음. 3.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예컨데“손해배상금중의 일부로 수령함”등) 기재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년월일제호발송
고양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제2-1호 서식)
공 탁 서 (금전)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통 지 서 발 송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고양지방법원
공탁공무원귀하 | ||||||||||||||||
공탁번호 |
2005 년금제 호 |
2005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 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김 가 해 (581010-0000000) |
피 공 탁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김 갑 동 (600310-0000000) | |||||||||||
주 소 |
서울 서초구 00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00 | |||||||||||||
공탁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 |||||||||||||||
공탁원인사실 |
별 지 참 조 | |||||||||||||||
비 고(첨부서류) |
1. 초본(피공탁자) 1. 회수제한신고서 1. 위임장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
없 음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김 가 해 주 소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고양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보관자 |
공탁금회수 제한신고서
사 건2005년 금제 호
공 탁 자김 가 해 (581010-0000000)
서울 서초구 00
피공탁자 김 갑 동 (600310-0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00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000
1. 사 건 명 : 횡령
1. 피의자(피고인) : 김 가 해
2005. 9. .
신고인(공탁자) 김 가 해 (인)
주 소 : 서울 서초구
고 양 지 방 법 원 공탁공무원
별지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서울지방법원 2005고단000 횡령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의 피해자인 피공탁자 김갑동에게 용서를 구하며 백배사죄하고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공탁자의 몫으로 2,000만원을 현실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4,500만원을 요구하며 수령거절의사표시를 명확히하여 부득이 이건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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