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는 관계로... 짧고 굵게(정말?) 요점만 쵹쵹쵹 적어보겠습니다.
1. 재무공개.
모든 프로팀은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한다.
모든 프로팀은 시즌이 끝난 후, 지정된 기관을 통해 공개적인 재무감사를 받아야한다.
스폰서쉽과 모기업의 지원금, 후원금등을 포함한 예상 현금 수입을 매 시즌 시작전에 공지해야한다.
- 이 공지는 강제성을 갖으므로 시즌이 끝날때까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 초과수입은 운영비로서의 지출은 가능하나, 이 역시 사전에 공지하여야하며, 이 금액은 다음에 나올
인건비 할당 기준에서 셈해지지 않는다.
- 공지, 혹은 보고한 예상 수입보다 적은 수입으로 시작할 경우에도 사전 공지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위와는 달리 인건비 할당 기준에 적용하여야한다.
수입금의 일정 %만이 인건비(기본 급여, 성과급, 이적료)로 지급되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중한 제제
를 가한다.
- 금액의 단위에 따라 융통성있는 조절을 통한다. 일괄적인 % 적용은 아니다.
- 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이면계약 포함)이 적발될 경우 건당 5~10억원의 벌금과 다음
시즌 승점 -3~-5점을 부과한다. 한 시즌, 3회이상 부적절한 금전 지출이 있었거나, 두 시즌 동안 4회
이상, 세 시즌 동안 3회 이상 부적절한 금전 지출이 있었을 경우, 다음 시즌 강등 시킨다. 격년제처럼
5시즌 동안 3회의 부정행위(1부정, 2무사, 3부정, 4무사, 5부정)가 있을 경우 악질적인 것으로 간주,
추가 벌금과 강등, 3년간 승격금지 처분을 내린다.(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모든 프로선수는 매 시즌 종료 후,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는다.
- 이때 이면 계약등을 통한 부정한 수입이 발각 될 경우, 외국인 선수의 경우 이면 계약을 통해 얻은
초과수입 전부와 벌금을 협회에 내야하고, 국내 프로리그 선수등록을 말소시킨다. 향후 3년간 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내 선수의 경우 금전적인 처벌은 동일하며, 3년간 국내 프로리그 선수 등록
을 말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축구협회의 도움을 받아 축구 선수 등록에서도 3년간 등록을 말소시킨
다.
2. 클럽 유스 시스템.
모든 프로클럽은 직접 운영 형태나 혹은 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유스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이에는 남
자와 여자로 나누어 모두 운영토록 한다. 유스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출을 지
원하도록 하여 수준높은 경기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유스 시스템에서의 지도자는 협
회가 마련한 기준(보편 타당한 선진 각국의 기준에 준한다)에 부합되어야하고, 협회가 규정한 커리큘럼
에 따라 시간을 배정한다. -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13세 이전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최대 5일간, 일일 2
시간 이내의 훈련만을 시킬 수 있으며, 14세에서 18세(중1~고3)의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최대 5일, 일일 4
시간 이내의 훈련만을 시키도록 한다. 이는 훈련의 실제적 사용시간을 말함이 아니라, 첫 훈련이 시작
된 시간부터 마지막 훈련이 끝나는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클럽유스시스템하의 팀들은 협회가 정한 유스
리그나 컵대회를 제외하고는 출전하지 못하며, 선수 보호차원에서 친선전의 경우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만 가질 수 있다.
13세이전의 유스는 보급반만을 운영, 사회체육 지원의 목적하에 운영하도록 하며, 14세 이후에는 보급
반과 육성반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육성반에서 훈련 받은 선수가 가정적인 이유를 비롯한 여타 문제
로 떠날 경우, 향후 국내 프로 입단시에 해당 클럽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프로구단으로 입
단시, 떠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가 정한 만큼의 배상액을 원 구단에 지급해야한다. 그렇
지 않고서는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등록은 불허한다.
(고종수후레킥님의 지적에 따른 추가 분)
-육성반 규정-
만 19세가 되고나서 맞은 첫 시즌 개막시까지 협회에서 따로이 규정한 유스 선수들 등록 기한내에 정규
선수로서의 등록에 실패하였다면(구단, 혹은 선수가 원하지 않았거나, 연봉과 관련한 이견 등), 일반 선
수등록 기간에 해당 선수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다.
- 1년에서 3년까지의 총 3가지의 계약기간 옵션과 더불어 기간마다 차이를 두어 연봉의 하한선과 권
유 상한선을 규정해 놓는다.구단은 하한선 밑의 연봉을 제시 할 수 없으며, 선수의 경우 구단이 제
시한 금액이 하한선과 권유상한선 이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거부, 다른 팀으로 이적 시,
선수를 획득하는 다른 팀은 선수의 육성에 대한 댓가로 원 소속팀에 규정으로 정해진 보상금을 지
급하고, 동시에 해당 선수의 계약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원 소속팀에 지불해야한다. 원 소
속팀이 권유상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 거부하고, 다른 팀으
로 적을 옮길 경우, 계약 연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하고, 이때에도 선수 육성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동시에, 선수는 원 소속팀이 제시했던 금액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보다
적은 액수의 연봉계약은 할 수 없고, 설사 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로하며,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다.
하한선과 권유상한선의 예는 이렇게 들고 싶다. 하한선은 1년 계약시 2500만원, 2년 계약시 3000만
원, 3년 계약시 3500만원이다. 권유 상한선은 각각, 5000만원, 7500만원, 1억원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기 위해 책정한 금액기준임을 밝힌다.
- 구단이 정규선수로의 획득을 원치 않아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육성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약금 없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다.
*보급반은 사실상 클럽활동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보급반을 통해 프로에 입문 할 경우,
육성반에서 구단의 계약제의를 거부하고 대학으로 진학한 후 프로에 입문하려는 선수와 더불어 드래프
트를 통해 프로선수 등록을 할 수 있다. 하한선과 권유상한선과 관련한 규정은 위와 동일하나, 3년 옵션
은 없으며, 2년 옵션만 존재하도록 한다.
3. 용병 규정.
모든 팀은 골키퍼 포지션까지 포함하여 용병을 보유할 수 있으며, 팀당 5명까지 허용하고, 그라운드를
동시에 밟을 수 있는 수는 골키퍼 제외 3명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숫자입니다.) 클럽 유스에
서, 보급반수준에서는 4년, 육성반 수준에서는 2년이상 등록되어 활동한 선수에 한해 국내 프로구단으
로의 직행시 외국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용병쿼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한다.
4. 자유계약선수 자격
FA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다른 그 어떠한 규정의 영향 없이 100%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원하는 팀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소속팀에 대해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의 보스
먼룰과 같이 계약만료까지 반 시즌만이 남아있는 경우, 원 소속팀의 동의없이 다른 팀과 계약협상을
벌일 수 있다. 물론, 구단 변경은 시즌이 끝난 후, 이적기간에만 가능하다.
5. 국가대표 차출.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 소속팀에 나오지 못할 경우, 연봉을 계약일수로 나누어,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봉
에서 제한다. 이때, 인건비 지출과 관련한 강제규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인건비 지출과 관련한 강
제할당 규정은 원안에 기초한다.
국가대표 차출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차출 기간동안은 축구협회에서 이의 치료를 전담해야하고, 차
출기간 이후의 치료는 소속구단에서 행한다. 국가대표 차출과 이 기간동안 입은 부상으로 인한 구단의
손실은 축구협회에서 부담토록 권유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선수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그 부담의 범위는 연봉의 절반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첫댓글 2번은 쪼금 거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반대로 열심히 육성반에서 훈련받았는데 원팀에서 안데리고가면...............
육성반에서 훈련받는다고해서 운동외의 학업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훈련시간에 있어서 얼마간 더 할당되는 정도랄까요? 뭐, 대학도 있으니까. :)
그러니까, 장래에 밥 벌어먹고 사는게 걱정이 아니고... 진짜진짜 아무팀이나 나 좀 데려가줬으면 하는데 ... 그 원칙땜시 아무도 못데려가게 되면..
또, 국내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용병쿼터 규정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 규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1부리그에서 뛸 형편이 못되면 잠정강등 조치를 취하는 그런 규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 거기에 출전 선수 등록시 유스출신을 5명이상 포함하는 것 같은 제도는 국내선수 보호차원에서 필요 할 것 같네요.
3년이나 4년이상 뛴 외국인 선수 중, 팀마다 최대 2명까지 지정하여 용병 쿼터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스출신 등록 강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뛸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해당 규정은 리그 말고, 리그 컵이나 축협과 협의하여 FA컵등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5명은 너무 많고... 2명이나 3명? 물론, 충분히 그에 맞는 수를 갖춘 다음이어야하겠지만 말이지요.
로만총통님 말씀대로 용병보유숫자를 늘리면서 경기력도 끌어올림과 동시에 유스팀 출신 선수 등록에 하한선을 두어 국내선수 보호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네요.ㅎ
용병좀 늘리지 제발........
인천이 어린선수들 키우더군요 ㅠㅠ 나의 사랑 인천~
골키퍼 용병 푸는건 안됨 .. 아니면 국내 선수를 리그 전체 경기의 50 % 이상 출장시키게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