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MCCB와 관련된 규정은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인 KSC IEC 60947-2(차단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38조는 아래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KSC IEC 60947-2는 국가표준인증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② 제1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38-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3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 으로 동작할 것. ④ 제3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배선 차단기(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38-4에,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표 38-5 및 표 38-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 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75조(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조는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나. 정정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4. 제3호 이외에 IEC 표준을 도입한 산업용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표 38-7의 용단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5.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6.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7.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 (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⑥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kA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전류차단기로서 10 k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 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초과하고 그 최대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 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 A 미만 10 cm 나. 정격전류 20 A 미만 12 cm 다. 정격전류 30 A 미만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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