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사진)
환지사업 내 담보평가
표준지2가 본건 토지이나, 용도지역 차이로 배제. (토림 이용상황 확인에만 사용)
(두번째사진)
환지사업 정리 전 후 토지 평가
표준지5가 본건 토지이나, 정리후토지는 아파트완공을 조건으로 한 평가라서 이용상황 차이로 배제
하였습니다
질문1.
본건이 표준지이지만 배제되는 것이
환지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평가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평가에서도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차이가 있으면 본건이 표준지더라도 배제하나요?
본건이 표준지면 항상 선정한다고 알고있는 것과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 차이가 있으면 선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