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화전 주변에 1분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https://news.v.daum.net/v/20190416101735095?rcmd=rn
입력 2019.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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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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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서울의 멍멍소리가 아니고 경기도 깨갱소리입니다.
제자리가 아닌듯 하니 지방소식으로 유배보냈으면 좋겠네요.
지방소식으로 이동을 부탁드렸는데도 조치가 없어서 임의대로 이동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뒷골목에 짱박혔다가 콜이나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