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규정이 추가되어 알려드립니다.
이건머 이제 크락션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고... 앞지르기도 조심해야하고... 이래저래 사소한 시비도 처벌수위가 굉장히 크네요~ㅠㅠ
꺼덕하면 면허정지에... 벌금에... 징역에...
한마디로 이제는 핸들만 잡고 아는척도 하지말고 혼자 조용히 앞만보고 가야 하는 시대 같아요~^^
회원 여러분들께는 미리알고 대비 하시라 알려 드립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보복운전ᆞ난폭운전대상ᆞ특정인
불특정 다수인행위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 야기행위 반복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
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
는 소음 발생 가운데 둘 이상 행
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를 지속·반복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도로교통법법정형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원↓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1년↓ 징역, 500만원↓ 벌금행정처분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행규칙에 규정)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주요 유형
- 추월해 급감속·급제동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위협
- 다른 차량을 중앙선·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 급변경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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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분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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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심 앞만보면서 가야되것네요!
김여사는 좋을듯ㅋㅋ
깜빡이도 안켜고 급차선변경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