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부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30세 동기 부부구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연봉은 3500~4000만 정도(3년차) 되고, 제 연봉은 3000만 정도(5년차) 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고, 둘다 영국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민 방식은 전문직 취업이민이구요.
남편이 자동차 부품 설계'엔지니어고, 제가 웹디자이너라서
전공을 살린 취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남편은 이 방면에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편의 업종이 유망하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했지만.. 영어권으로 이민을 가려고 미국 또는 영국으로 이민을 갈까 다시 고민 중입니다.
취업이민이 어렵다면 남편이 대학원으로 진학한 후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영어실력이 저보다는 남편이 좋기 때문에 남편 중심으로 이민준비를 하게 될 듯 합니다. (FCE에 합격했고, 토익은 800점 정도입니다.)
저희 조건으로 전문직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외국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민을 대행해주는 곳이 많은데 믿을 만 한지 모르겠구요.
(답)
기술하신 내용으로 봤을때 두 분다 취업이민 3순위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란 학사자격 이상이거나 2년 경력 이상의 숙련공 또는 비 숙련공을 모두 포함한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이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귀하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를 찾는 일입니다. 보통 이력서를 제출해서 그 회사가 귀하를 고용할 의사가 있고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합법적인 신분이 요구되는 바 귀하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고용주는 지역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미국내에 있는 인력을 고용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 구인광고를 시작해서 사람을 구하게되면 귀하의 취업이민 수속은 중단되게 됩니다.그렇지만 만약 고용주가 합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경우 귀하의 노동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서류검토 후 구인광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구인을 하지 못했을경우 외국인을 구할수 있도록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줍니다.
이 노동 허가서를 바탕으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이관되며 비자넘버가 우선순위에 들어올 경우 이민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오픈입니다.
취업이민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고용주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부지런하게 이력서를 제출해 보는것이 취업이민의 제일 순서 일것 같습니다.고용주가 미국내에서 정말 구하기 힘든 인력이 아니면 이 귀찮은 수속을 해 주는게 부담이 되겠죠.어쨋든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