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고령 사회 진입하며 노후 대비 보험 관심도 높아져 지급 사유 제한·간병인 정의 범위 확대 등 간병 보험 약관 개선 방안 발표
[뉴스워치=최예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4550명을 기록하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 5122만1286명 중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밝혔다.
국제연합(UN)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이상 비율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7%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로 분류됐고 2017년 11월 1일 기준 고령 인구가 14.2%에 달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국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병보험·치매보험 등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생명보험협회가 실시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 ‘향후 가입을 원하는 상품’ 항목에서 ‘장기간병보험’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된 35.6%보다 1.8%p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제17차 생명보험 이용 실태조사 결과 ‘최근 가입한 민영생명보험’ 항목에서 장기간병보험이 2021년 대비 2.3%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 보장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 간병 보장 제외 가능성이 높아지고 간병인 사용 일당 담보를 청구할 시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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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핵심> • 2024년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 대비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보험금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간병보험 약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