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을 하고 채권자에게 권리신고통지를 하거나 자동 배당대상인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결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규정과 그 동안의 판례, 재민 2004-3 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때(그 경매개시 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사 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의하면 ,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전세권자가 제88조에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1항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84조 제6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2. 관련 판례
1)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 불가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의 집행 법원으로 하여금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한것이 합리적인 입법 조치라고 본다(2007. 11.29 자2007 그62 결정)'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관련 판례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애 가압류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 종기 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 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고 판시 하였다.
2)배당요구 종기일 연기 가능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배당요구종기 제도를 토대로 하여 법원이 채권자으 배당참가 기회를 봉쇄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익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그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것은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를 두텁게하는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결정)"고 판시 하고 있고, 또한 판례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으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데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끼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해관계인으 귀책사유가 없어야하고, 이해관계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야 하며, 종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원ㄹ 정도에 불과 하여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2008. 6. 12 자2008그72 결정)"고 판시 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에 관한 경매정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재판예규 제1442호 제6조
1)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 부터 2월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2)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법원경매 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3) 법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민사집행법 제84조4항에 따라 최고 하여야 할 조세, 그 밨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2. 부동산 소재지의 시(자치구가 없는 경우), 자치구, 군, 읍, 면
3. 관세청{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먀사건인 경우,
그 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4.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5)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이 정하여진 경우(예: 벱제87조 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경우 배당요구으 종기를 연기 하는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의 종기일로부터 6월 이후로 연기 하여서는 안된다.
6)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내제 제3항의 규정을 준수 한다.
다만,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 정하여진 연기된 배당요구의 연기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4. 실무적 판단
1)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 재판 예규 제1442호)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중복 경매의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 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등 ) 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사유로서,
"채권자에 대한 매각결정 및 기일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해 관계인들에게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등을
들수 있을 것 이고,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이나, 다만, "임차인이 질병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등으로 장기간 임차주택을 비워두어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병이 치료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또는 "군대 입영"이나 "해외 유학", "회사의 장기 출장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신청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기사유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배당요구종기일의 연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 입니다.
5. 검 토
1) 배당요구 종기일은 대단히 중요해서 이해관계인들은 반드시 이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등기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 등은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판례는,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며, 종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8그72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등이 귀책사유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의 연기는 집행법원의 권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은 법원으로 하여금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3)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으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한 사유로서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신청 하려면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적어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