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내 약국 개설이 금지될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서 의 약분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 료기관내의 약국 개설을금지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 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내에 개설된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의 경과조치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병원내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달중에 열 릴 3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것"이 라고 말했다.
실행위는 아울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의 상호투자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과 전투경찰 및 교도소 수감자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투약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 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또 보건지소의 경우 읍지역을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만 면지역에 있는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방 안을 마련키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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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병원내 약국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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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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