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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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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사정재결-사정판결
잔디밭 추천 0 조회 267 06.09.30 10:3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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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30 11:34

    첫댓글 사정재결이란 결국 원고의 패소를 말하게 됩니다. 구제는 해주되 원하는 재처분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은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하는 재처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익상의 이유로 이러한 재처분이 불가능할때 사정재결로서 원고의 위법성을 확인해주고 구제할것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상에서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말그대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의 승소시에도 소극적이나 적극적인 재처분 의무를 명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일뿐이기 때문에 굳이 원고의 패소를 명할필요가 없는거죠.

  • 06.09.30 11:34

    -그냥 제가 아는대로 끄적여본것임.. ^^;;;-

  • 06.09.30 11:45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실정법규정대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행정심판법 33조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재결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함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가능함을 알 수있죠. 한편 행정소송법 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조항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준용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사정재결,사정판결의 적용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부정적으로 보아야 겠지요.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판례도 부정하고 있구요.

  • 06.09.30 15:02

    도와주세요님...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심판은 행정기관의 재결청이 하니까 하위기관을 구속하겠죠.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이란 제도를 운용하고 있구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처분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정재결 할 수도있도록 했겠죠이와는 달리 소송에는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그냥 위법이라고 확인해준다는 거겠죠. 공정력과도 연결되겠네요...위법확인소송은 유효성..즉 효력을 부정하는건아니니까요., 물론 저도 단지 제 생각 ^^

  • 작성자 06.09.30 15:27

    제가 생각이 짧아서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 모두 재결청 즉 행정청이 하는 것이구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원고패소를 의미하나요? 국민이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거부,부작위를 했구요, 이에 재결청이 직접 인허가를 내주거나, 인허가 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고패소를 의미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용된다고 하는 걸까요? 사정재결을 받은 원고는 기분이 나쁘지만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을 받으면 기분을 좋을 거 같거든요,,,제가 어디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지적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6.09.30 15: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거부,부작위 위법이야~!"이 말만 하잖아요 하지만 원고는 이 말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구요,,, 여기서 원고패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죠? 사정판결이 안 된다는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 06.09.30 19:11

    아직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것같습니다. 일단 님의 의문부터 해결해보지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 모두 재결청이 합니다. 심판이기때문에 원고라는 표현보다 청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지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기에(이겼기에)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졌겠지요.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옳기때문에 인용해야하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정재결은 기각재결이지요. 처분재결이나 처분이행재결은 인용재결이구요. 당연히 인용되면 기분좋아졌어~가 되겠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법에서 다른 방법의 구제를 받고 기분나쁜거 풀어야겠지요.

  • 06.09.30 19:12

    마지막 질문은 이해가 어렵네요.. 다른분께 패스..

  • 06.09.30 20:44

    와 ~어렵네~책봐도 이해안됐었는데 여서 보니 더 헛갈리네~쉽게 설명 안돼냐여?ㅜ.ㅜ

  • 작성자 06.10.01 13:31

    사정판결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재결청 역시 행정청이니까 관계행정청에 사정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권력분립에 걸려서 사정을 핑계로 적극적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제가 계속 귀찮게 물고 늘어지네요,,,이 부분에 매번 확실치가 못해서요,,,,필생즉사필사즉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06.10.01 19:57

    솔직히 말하자면 질문의 요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님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제게 명확히 다가와야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텐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잘 안보이는군요. 언제 시간정해서 채팅이나 한번 하시지요. 제가 답변해드릴수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 06.11.10 16:46

    행정법을 아직1회독 못한 초보라 제가생각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위법이다" 라고 말만해주는거랑 같기때문에, 사정재결,사정판결할 필요자체가 없는거같은데요. 사정재결은 위법인데 공익을위해서 니가원하는처분을 들어줄수없다. 이거인데, (처분에요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위법이다"라고만 알려주니 처분이랑은 별개자나요. (위법여부에요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위법인거만알려주면되므로 공익때문에처분할수없다 이런거랑은 전혀상관이없는듯. 아직1회독도못해서 용어도 많이몰라서 설명이 애매하게된거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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