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
- 7월 1일(화)부터 ‘정부24’에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7월 1일(화)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로 개편(’20.10월)된 시기를 기점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아동보호정보 관리 시작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예)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서비스>
⦁자립수당(5년, 50만원) 및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지급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일대일 전문심리상담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창구 이용 등 |
그런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정부24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용식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정부24는 자립청년들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 경제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2.6.22.시행)
○ (조기 보호종료)국가·지자체 자립지원 대상에 원가정 복귀, 타법 시설 입소*등으로 18세 미만 보호종료 된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근거 명시
○ (재보호조치)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4.8.7.시행)
* 대학 재학·준비,직업 교육·훈련, 장애·질병, 심리·경제적 사유 등 폭넓은 신청 사유 인정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2~)
[3] 심리·정서지원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원, 120명) 신설(‘23~)
○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4.7월~)
○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12월)
[4] 자립정보 제공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23.4월~)
[5] 주거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23~)국토부
-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
○ (주거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LH 공공임대 지원 내용 및 입주 절차 등 안내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운영(‘20~)국토부
[6] 진학·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4학년도~)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교육부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