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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모집 |
。채용직종 : 일반직 기술 (7급, 고졸 수준) |
지원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지원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전형 |
서류전형 ⇒ 필기시험(전공시험, 인.적성검사) ⇒ 면접(1차, 2차) ⇒ 신체검사/신원조회 |
□ 경력직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수행업무 |
지원자격 |
법무 |
계약직 |
1명 |
- 법무관련 업무 |
- 4년제대학 법학사 소지자로서 |
해외 |
계약직 |
0명 |
- 해외엔지니어링 사업 기본설계 |
-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
지원방법 |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인사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첨부파일 참조)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 (1차, 2차) ⇒ 신체검사/신원조회 |
기 타 |
。채용직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학력을 감안하여 결정 |
※ 해외엔지니어링 분야별 지원자격
채용분야 |
분야별 요건 |
관련 전공 |
가점 자격증 |
배관 |
- 배관설계경력 5년 이상 |
기계, 기계설계 |
기계분야 |
전기 |
- 전기설계경력 5년 이상 |
전기, 계측제어 |
전기.전자분야 |
계장 |
- 계장설계경력 5년 이상 |
전자, 전기, 계측제어 |
전기.전자분야 |
토목 |
- 토목구조해석 및 설계경력 5년 이상 |
토목 관련 학과 |
토목분야 |
PM |
- 플랜트 엔지니어링 PM 경력 5년 이상 |
전공 관련 없음 |
- |
2. 공통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지원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기 타 |
。지원자격 충족자 중 산업자원부 주관 대학생 전공(논문) 경시대회 우수상 이상 |
3. 기타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7. 11(수) 예정
-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 확인
□ 필기시험 : 2007. 7. 15(일) 예정
- 신입직원(일반직) : 전공시험, 인.적성검사
- 경력직원(계약직) : 인.적성검사
※ 필기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필히 소지
(신입직 전공시험 시 공학용 전자계산기 지참 가능)
※ 필기시험 당일 제출서류(신입직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3*4) 3매, 어학성적표 원본,
가점해당 자격증 사본, 관련학과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취업보호(국가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앞뒤면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서류전형 가점 또는 면제관련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FAQ란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가스공사 인사팀 Tel : (031) 710 - 0337~8, 0309
Fax : (031) 710-0118
□ 서류전형 가점부여 자격증 및 관련학과
ㅇ 관련 자격증
모집 |
자격증 종류 |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 계 |
기계제작, |
기계가공, |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
메카트로닉스, |
전 기 |
발송배전, |
전기, 전자기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자기기, |
공 통 |
기계안전, |
가스 |
산업안전, |
산업안전, |
가스 |
ㅇ 관련 전공(학과)
모집분야 |
관련전공학과 (실업계고,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
기 계 |
기계과, 기계공학, 기계설계, 정밀기계 및 관련 학과 |
전 기 |
전기과, 전자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통신, 전자통신, 전자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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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제 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을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