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기남부지원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7항의 근거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사항이 변경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센터 내 종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수강
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교육수강 가능 사이트
https://in.kohi.or.kr/asp/ab/aba/BD_paa0040d.do?crseCode=B2030117&crseGrnoCode=213000706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2시간)/ ~12월17일(금)까지 수강 가능
- 교육자료 및 Q&A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21&page=2
1. 교육 개요
○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참고2]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활용
* 수강사이트 http://in.kohi.or.kr/index.do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2. 주요 변경사항(‘21.6.30. 시행)
○(교육실시등의 의무화)신고의무자가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 제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함께 실시 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소속 기관의 장 | <신설>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3. 교육 결과제출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내용)
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21년말 ~ ‘22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