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행정심판이냐 이의신청이냐로 구분할 때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 판례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신경선 난청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보상급여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갑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 이하 생략
궁금한 점은 소멸시효완성의 의미와 장해보상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데 불복한 이유(=지급을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데 왜 불복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시험때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치료비및 급여 등을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유 개선 여지가 없이 급여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배웠던 것 같은 데, 그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행정심판의 고지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 58조입니다. 행정 소송에는 이런 고지제도가 없는 걸까요? 행정소송에는 도달에서 판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안때이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이냐와 일반처분에서 효력 발생 시기만 배운 것 같아서요. 행정심판은 이런 제도가 있고, 행정 소송은 따로 없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