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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답변 [Q] 미성년자의 복수국적자 이름 변경
humanist 추천 0 조회 212 10.11.25 16: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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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6 02:20

    첫댓글 캐나다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 여권 사용하면 안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글고 걸리면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글고 이름을 변경하려면 지역마다 이름 바꾸는 부서가 다른것 같은데, 비씨주에서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서류 기관에서 이름 또는 성을 바꿀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받은 이름바꾼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이나, 은행, 여권 기타 공식 서류의 이름들을 바꿀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혼신신고서 서류로 Last name을 바꾸는거는 제외). 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불리워지는 이름과 legal 이름은 다른거기 때문에 서류에 이름을 작성할때는

  • 10.11.26 02:20

    legal 이름을 사용해야겠죠.

  • 10.11.26 04:23

    글을 읽어보니 캐나다 legal 이름이 김 아무개 cathy 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에서 여권 갱신하실때 외국생활에서 이미 cathy로 알려져 있다라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실수 있겠네요. 제가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때는 길 동 홍 이렇게 다 띄여쓰기했는데 요즘은 길동 홍으로 이름끼리 붙여쓰더군요. 그러니 한국 여권상 미들 네임으로 캐씨를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11.28 19:43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정보를 기초로 더 상세히 알아본 후 결과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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