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G7입니다.
시민권 취득한 상태인데 기존의 한국 여권이 내년 1월에 만기라서 갱신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아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류 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이름을 신규 영어 이름으로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캐나다 여권상의 이름과 기존의 한국 여권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되버립니다.
이름 변경 후 캐나다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즉, 한국 여권에는 '김아무개'로 되어 있지만 캐나다에 등록된 공식 이름은 '김 아무개 캐씨'로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름 변경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공식 이름 변경 후]
Q1: 한국 여권 갱신 시 사용해야하는 이름은?(제 생각으론 한국 호적상 이름 그대로..)
Q2: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 출입국 시 이름이 달라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Q3: 기타 예상되는 문제
첫댓글 캐나다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 여권 사용하면 안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글고 걸리면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글고 이름을 변경하려면 지역마다 이름 바꾸는 부서가 다른것 같은데, 비씨주에서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서류 기관에서 이름 또는 성을 바꿀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받은 이름바꾼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이나, 은행, 여권 기타 공식 서류의 이름들을 바꿀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혼신신고서 서류로 Last name을 바꾸는거는 제외). 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불리워지는 이름과 legal 이름은 다른거기 때문에 서류에 이름을 작성할때는
legal 이름을 사용해야겠죠.
글을 읽어보니 캐나다 legal 이름이 김 아무개 cathy 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에서 여권 갱신하실때 외국생활에서 이미 cathy로 알려져 있다라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실수 있겠네요. 제가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때는 길 동 홍 이렇게 다 띄여쓰기했는데 요즘은 길동 홍으로 이름끼리 붙여쓰더군요. 그러니 한국 여권상 미들 네임으로 캐씨를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정보를 기초로 더 상세히 알아본 후 결과를 올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