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유사암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1 보험약관자료
- 판매개시일 2021년 1월 1일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