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2비자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취직해야 1년후에 f-4비자 신청할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중에서도 특례고용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제조업> 종목: 광고물디자인, 실사출력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물어보니 특례고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그럼 업종을 어떤걸로 바꿔야 특례고용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바꾸기가 쉬울까요?
첫댓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제조업체(공장)나 간병인 가사도우미로 취직함이 좋을듯 합니다.
사업주가 님한테 편리를 주기위해, 즉 비자변경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바꾼다는건 좀 너무 심했죠...님이 그 회사의 없어서는 안될 인재라면은 ,,혹시 사업주가 그렇게 할지몰라도...
첫댓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제조업체(공장)나 간병인 가사도우미로 취직함이 좋을듯 합니다.
사업주가 님한테 편리를 주기위해, 즉 비자변경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바꾼다는건 좀 너무 심했죠...님이 그 회사의 없어서는 안될 인재라면은 ,,혹시 사업주가 그렇게 할지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