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으로 좋은 카페를 알게 된거 같습니다..
횡단 보도 표시가 없고 신호는 점멸등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T 자 형태로 된 3거리 길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 승합차에 추돌 당하여 좌측 발목 염좌와 좌측 늑골 하나가 금이가고 (피는 나지 않음)
병원 에서 초진 8주 진단을 받앗습니다.
4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오늘 병원 측에서 통원 치료를 권고 하여 통원 치료를 받을려고 퇴원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하여 통원치료를 한 후에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져왔던 합의서에는 저의 과실을 20 %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 연락처나 차량 번호를 모릅니다..(사고처리를 해 놓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알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치료는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 했고 상대방 보험으로 4주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을 한 상태 입니다..
통원치료가 끝난 후에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준비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안된 상태라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서 " 를 발급 받을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첫댓글 경찰에 사고신고를 안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보학인서, 진료기록부사본(CT나 MRI 판독지), 소득입증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교텅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험회사의 사고 접보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