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가죽품질 기준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실 천연소재의 경우 고급일수록 보이지 않는 기능, 즉, 흡습성, 통기성 뭐 이런 기능은 더 좋으나 실용성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많다고 봐야 해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것까지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수선을 해야 하구요. 수선한 제품이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환불해야합니다. 절차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데 가죽의 장단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젠 소비자가 주장하는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사용자는 소비자이므로 사용자 판단이 옳다고 보는 견지에서) 입장에서 볼때는 앞으로 에스콰이어에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계기는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