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을 맞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의 회한의 눈물
제 62회 현충일에 즈음하여 주저리주저리....
1. 미수당유자녀의 통한의 눈물
(A와 B가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결과 점수는 똑 같이 1등이었는데,,,
그런데 A는 1등으로 특별대우와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 비해,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선생의 기분 내키는 대로 20등으로 대우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가. 1998.1.1.이전 모친이 돌아가신 승계자녀들은 2001년부터 2017.5. 까지 17년 동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115,516,000원을 받았다.
나. 그러나 1998.1.1. 이후 모친이 돌아간 미수당자녀는 2016.6월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을 “1차 미수당 차별의 난”으로 명명합니다)
다. 2015.12. 국가유공자법이 개정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사유: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코저 함 ) 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유자녀수당 월 1,004,000원을 기대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그의 1/10정도인 월 118,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수당자녀에 대한 우롱이며 역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제2차 미수당 차별의 난”으로 명명합니다)
2. 미수당유자녀의 분노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
가. 1998.1.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법령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나. 향후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수준이 연차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보훈처의 위헌법적(평등권 위배)인 궁색한 답변
가. 승계자녀에 비해 미수당자녀는 더 나은 수혜를 받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미수당자녀가 승계자녀에 비해 훨씬 뒤진 수혜를 받은 유자녀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
나.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1/10의 대우를 계속 고집할 것인가?
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1998.1.1.이라는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유뮤를 정한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15.12.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승계자녀와 차별을 두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서 삭제된 규정인 '특정일자'를 대통령령으로 부활시켜 미수당자녀에게는 승계자녀에 비해 수당을 1/10정도만 준다는 것은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아주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검토를 더한 후에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정부에 주는 말
너희들의 잘못된 법집행으로 625 유족에 대하여 국가나 국민들이 큰 빚을 지고 있어.
하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총대를 메는 놈은 없어.
우리들은 애비 없는 놈으로 70년간을 가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흑수저의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있는 네놈들의 자녀는 호의호식하며 외국유학, 군면제 등으로 금수저로 살아 가고 있어.
예산을 결정하는 놈들은 광주항쟁 유족들, 안산 세월호 유족들, 제주항쟁 희생자 유족들에 대하여는 무슨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국가예산을 물 쓰듯 쓰면서 625 유자녀문제에 대하여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 625 유자녀의 피눈물을 외면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지나 보면 알게 되어 있어.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어찌 되는지 역사가 심판해 줄 거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게야. 두고 보면 알게 돼.
<참고>
1. 종전에 2차(2001년, 2015년)에 걸친 헌법소원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사유는 첫째, 심각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 차별은 국가기관의 고유권한이며 합헌이다.
둘째, 미수당자녀들중 일부는 승계자녀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아왔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예를 들어 2017년에 모친이 사망한 미수당자녀는 승계자녀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었다)
2. 이번에 검토중인 위헌소송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에서 삭제한 조항 (법 제16조의3)을 대통령령에서 다시 부활시켜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대통령령 자체가 법을 위반한 위헌이다. 이에 재산상의 침해를 심각히 받고 있는 2006년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미수당자녀 중심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중임
첫댓글 전적으로 공감!6.25는 67년이 지난 지금도 끝이 난 것이 아님을.....-지금도 휴전[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임을 잊지 마시오.
대단히 공감이 가는 글 입니다. 잘하셨네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것인지? 통 소식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올라갔고 또 처음이라 의욕도 있을테니 기대가 됩니다. 보훈의달에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하세월을 보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