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차 노쇠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양로원이나 실버타운,요양원 등에대한 차이점및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버타운과 양로원
실버타운과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의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시설임으로 이 중 양로원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유료, 실비 양로원 등이 존재한다.
이 것들 중에 무료 양로원과 실비 양로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인 실버타운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로 유료 양로원에 해당하는데, 물론 재정상황이 좋다면 유료 양로원인 실버타운이 좀 더 시설이 윤택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연고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 양로원을 이용할 수 있고, 실비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 떄문에 무료 양로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실비 보호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으로 하여 실비 양로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에 비용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버타운의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실버타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유료 서비스를 재공 하는 실버타운의 경우 그 시설의 정도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실버타운의 경우 양로원 외에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는 주거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에 만들어지는 복지 시설로, 저렴한 보증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실버타원과는 조금 다른 시설이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시설병원으로 만들어진다.
이중에는 요양원은 의사의 지속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데, 요양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반면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요양원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주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테면,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몹시 제한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중증환자의 경우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몇 년까지도 요양시설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요양원겸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알게 가 쉽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혜택이 아닌 일반 병원의 건강보험 혜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무척이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거기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기 하기 떄문에 요양원에서 들지 않는 간병비를, 요양병원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으로 등록해야 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입소자격 및 비용
○ 무료 양로원 입소자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지 못한 어르신 무료 양로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 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요양원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으셔야 매월 요양원 입소 비용 80% 이상을 지원받으시면서 입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환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노인을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 양로원 비용은 무료에서 대략 월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양한 비용이 추가 됩니다. 요양원 비용은 무료에서 대략 월 5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 이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로원은 실버타운, 노인복지관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양로원은 무료시설과 실비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유료시설이 있습니다. 무료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100% 받으며,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비를 받는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실비 부담 양로원 비용은 월 60만 원 이상 입니다. 추가로 비급여 비용으로 개인 비용이 추가로 부담 됩니다
○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의미하며 시설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실버타운 비용 유료 양로원 본인 부담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실버타운 비용은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입소 시 건강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버타운 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요양원은 급여비용 장기요양등급과 개인 소득에 따라 80%~100%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식대와 상급 침실료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의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더한 금액 총액이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입니다. 조금더 높은 부담금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별도 케어 이용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양원 비용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입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