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77호(2022.12.5.)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사업시행 기간 연장
- 기반시설 설치 등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 1년 범위 내 연장
◯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에 관한 변경
- 공공청사용지(CO2)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Yt1)에 대하여 주민과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 없음)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주택건설용지 | 1,446,556.6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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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120,251.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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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326,305.6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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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31,352.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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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시설용지 | 805,786.5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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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 | 334,149.2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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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 51,463.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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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 420,173.6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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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 3,511,548.3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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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659,626.7 | 11.4 | 랜드 제3호 수변공원(7,692.8㎡) 중복결정 |
공원 | 1,766,662.7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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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부 | 914,192.4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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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부 | 852,470.3 | 14.7 | 중복결정(7,692.8㎡) : 광로2-랜드14(4,116.7㎡), 광로3-국제29(3,576.1㎡) |
녹지 | 109,954.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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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35,540.8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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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173,391.1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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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 17,262.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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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 2,972.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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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 12,827.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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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7,294.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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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 1,599.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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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717,402.5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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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리시설 | 7,01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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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795,243.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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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8년 ~ 2023년
◯ 변경: 2008년 ~ 2024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3)에 갖추어 놓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 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1) 단독주택용지(D)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A)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M) (변경 없음)
4) 일반상업용지(R) (변경 없음)
5) 국제업무용지(B) (변경 없음)
6)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D)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A)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M) (변경 없음)
4) 일반상업용지(R) (변경 없음)
5) 국제업무용지(B) (변경 없음)
6) 기타시설용지 (변경)
가) 학교용지 (변경 없음)
나)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PS1, FS1, CO1~CO2, TO1
<변경> PS2, FS1, CO1, TO1 | 용도 | 허용 용도 | 기정 |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노유자시설(가목에 한함 : 어린이집(거점형)) (CO2에 한함) |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기정 | ◦30m 이하: CO1, PS2 ◦50m 이하: TO1, FS1, CO2 |
변경 | ◦30m 이하: CO1, PS2 ◦50m 이하: TO1, FS1 |
배치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 건물의 옥상 ‧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설비와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의 노출금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단, 방송 ㆍ 통신용 안테나는 제외하며 최대한 차폐 권장) -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및 건축설비 등 노출 금지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1층 바닥높이: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 초과 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PS1, FS1, CO1~CO2, TO1
<변경> CO2 | 용도 | 허용 용도 | 기정 |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노유자시설(가목에 한함 : 어린이집(거점형)) (CO2에 한함) |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중 소매점, 나목 중 휴게음식점 및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노유자시설(가목 중 어린이집(거점형)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중 놀이형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50m 이하 |
배치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 건물의 옥상 ‧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설비와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의 노출금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단, 방송 ㆍ 통신용 안테나는 제외하며 최대한 차폐 권장) -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및 건축설비 등 노출 금지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1층 바닥높이: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 초과 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다) 청소년수련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Yt1 | 용도 | 허용 용도 | 기정 | ◦수련시설(가목에 한함) |
변경 | ◦수련시설(가목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중 소매점, 나목 중 휴게음식점 및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50m 이하 |
배치 | 기정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변경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권장) |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 건물의 옥상 ‧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설비와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의 노출금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단, 방송 ㆍ 통신용 안테나는 제외하며 최대한 차폐 권장) -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및 건축설비 등 노출 금지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1층 바닥높이: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라) 문화시설용지 (변경 없음)
마) 체육시설용지 (변경 없음)
바) 종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사) 주유소용지 (변경 없음)
아) 오수중계펌프장용지 (변경 없음)
자)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변경 없음)
차) 공동구용지 (변경 없음)
카) 주차장용지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1(R2, PL) (변경 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2(CN1, CN2, PL5, WP3(일부포함)) (변경 없음)
3)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가.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변경 없음)
나. 용어의 정의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변경 없음)
라. 건축계획의 심의 (변경 없음)
마. 경관형성계획의 적용 (변경 없음)
바. 조경면적의 완화 (변경 없음)
사. 정보통신분야 (변경 없음)
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