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행위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 영업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영업성의 유무, 원고용주의 사업의 목적과 근로계약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반복 계속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첫댓글 반계영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자 판례인데요?
참소리입니다
저 반계영만 생각나서 그것만 적었는데 ㅠㅠㅠㅠ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행위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 영업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영업성의 유무, 원고용주의 사업의 목적과 근로계약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반복 계속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는 반계영 목목목만적고 규수기태는 못적었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