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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7 - 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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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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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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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해야 한다는 것
(------ 법안 내용과 설명은 해당 법안 3개의 링크 다음에 있음.
설명이 길고, 관련된 참고 링크도 많아서 법안 링크들을 먼저 올림. ------)
7일 - 1.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I9L0G1J2R5T1T5B5N2H4Q7O6R8X8
7일 - 2.
[2018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M0J1Q2T5R1W7R2G0L4N2L8U1V1
7일 - 3.
[2018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D9X0O1R2X5G1T7K2X5K2W1Y2U9X8
== 위 법안들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005년 8월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굳이 50%로 의무화하는 것은 능력있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억지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특정 정당에서 여성 후보 50%를 추천하고자 한다면 마음껏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자연스럽게 후보의 자질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정당이 알아서 선출하도록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예를 들기 바란다. 이런 법 없이도 선진국이 되는데, 왜 필요한지? 특히,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는데, 이런 법안이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되고,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한국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기 바란다.
(참고: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4) 현재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보여주기 바란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이 법안의 주발의자 박영선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제공된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적 있고, 다른 여성 의원들 중에는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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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원자력발전에 세금, 세금!
== 다음 법안들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도록 한다.
(2) 핵연료세를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발전량’에 대한 과세표준을 ‘발전용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바꾸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강제로 영구정지 시킨 것이라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것 아닌지?
(2)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존의 세금도 많은데, 추가로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7일 - 4.
[20183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N0A1I2Q8O1Y0W2K8C5X0R5M6Q9
7일 - 5.
[20183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X0S1H2F8B1Q0P3U5C2D2Z1T4G2
7일 - 6.
[201835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P9U0P1H2Z8B1J0M3I6G2M3N0O0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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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7.
[20183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B9D0P1N2C4Q1U6P0W2Q5S5A9J4P8
== 이 법안은 출생 신고에 관한 것이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출생신고 방법의 개정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8.
[2018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O0U1Q2O1Y0O9I4O8H2I5L1N8E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2)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벌금을 총액이 아닌 일수로 선고해야 하고,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제적 사정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못사는 사람은 전부 봐준다는 것인지?
(2) 일수벌금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니, 못사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벌금을 덜내게 한다는 것 아닌지?
7일 - 9.
[20183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R0K1Z2D5M1G6F5Y8B2L0L7W1J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요건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법률안 원문을 보니,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위해 서명받는 숫자를 줄인다는 것임.
(2)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현행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으나, 이것을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하도록 개정한다.
(3) 개표요건 폐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요건을 조정이라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선출된 사람 끌어내리기 쉽게 할 필요가 있는지?
(2)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은 50% 이상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어도, 그 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 의해 끌려내려 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해도 억지로 진행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30명, 20명, 아니 10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해도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아닌지?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7일 - 10.
[20183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1A9E0Q1M2V5L1K5F0X3Y1O8B1A0Q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현행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하면, 바람잘 날 없을 수도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해도 억지로 진행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30명, 20명, 아니 10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해도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아닌지?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7일 - 11.
[20181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9L0O1T1B5U1Z7X1W2T5C0M3V6W5
== 이 법안은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벌총수나 고위관료를 언급하니, 정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7일 - 12.
[201832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T0C1W2Y5L1Z4Y3H5D4T4E1Z7Q1
== 이 법안은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 확대이다. 현행으로는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중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과 (2)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이 해당하는데, 단서를 삭제하여, 모든 접경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면대상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 해당하는 혜택을 모든 접경지역에 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13.
[20183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X0T1W2L5M1F4H3K0I5N5P9N0D4
== 이 법안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닌지? 지방자치제는 실시하면서 불편하다고 예외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가 아닌 곳에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한다.
7일 - 14.
[20183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O0O1T2C5N1V5L2B1T0T5K8P8X5
== 이 법안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계약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물가변동이니 부당특약이니 하면서 계약을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7일 - 15.
[20181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P9Y0S1J1B6H1H3K3J3E2R9O5G2M9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몇 배씩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유사한 법조항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데, 형평은 하향 조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벌금을 10배씩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7일 - 16.
[20182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H9V0H1R2I1T1G4G2D9X3C3D7Q2Y4
== 이 법안은 군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때,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등록기준지가 왜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7일 - 17.
[2018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H0M1G2C5P1Y7Q1W9O2H7X3V2P5
== 이 법안은 의료기관내 청원경찰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으로 의료기관내 청원경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청원경찰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회사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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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운영
== 다음 법안들은 ‘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운영한다는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이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면 알아서 하게 두면 되지, 법을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소방기본법’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18.
[20183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B0P1L2E5P1O5O1R6N4Y4M7B5T0
7일 - 19.
[2018348]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9K0A1M2Y5N1M7E1W9E4K0V1M9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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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20.
[2018085]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정갑윤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9D0B1D0A8I1V4Q4C4U2Q8E1J9R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미래대응에 관한 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대응에 적합한지를 진단·평가하는 ‘미래예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이해해도, 이런 사항을 따로 독립된 법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1) ‘국가미래전략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미래예측진단평가’라는 것이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다.
7일 - 21.
[201834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E0C1C2I5Y1Y6V4V5W5H0W5R9M8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이미 안전교육 진흥·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7일 - 22.
[20183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R0M1W2W5C1T6U5K4M4P8V4H2B8
== 이 법안은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통일도 통일 나름이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국외에서까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3.
[20183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9X0S1K2G8P1W6D5U5E0V2Q1G6G0
== 이 법안은 국회에서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법률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률 대신, 국회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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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9번. 벌금형 조정
== 다음 법안들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그 조정액의 차이가 크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24.
[20182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S0S1X1A7O1Q5D0T3N0V0T1J2H2
7일 - 25.
[201822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W9P0Y1B1Z7F1Z5R0Y2W2Y4K4V6Q8
7일 - 26.
[201821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F9X0Y1P1G7H1K5V0L2Q0Q8J9A7Y7
7일 - 27.
[201821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P9W0W1L1O7K1M5O0R1A2W0M2D8Q7
7일 - 28.
[201821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T9Q0X1K1B7J1A5V0D1O1B4K7P0N6
7일 - 29.
[20182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A9Z0J1N1X7K1I5G1T2K1C8M7X4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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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2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B0X1A2E1P0A9O3W5U5D6N4Y0Z9
== 이 법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8 마감
8일 - 1.
[20183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K0K1T2X5F1X5Y0W8V2L8A4Q4Y4
== 이 법안은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에너지 시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공유재산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현행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리를 위한 법안들이 너무 많이 발의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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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새 법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새 법을 만들면서 추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기업이 문닫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조 파업 등에 의한 생산력 저하가 윈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세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세금으로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8일 - 2.
[20183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S0J1F2B8Y1O6I5U0I1D3K8D7I7
8일 - 3.
[201836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 2/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M0S1I2F8L1J6A3D8V1R3R8H8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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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점용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4.
[20183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X9H0M1F2Q8B1H1U0Z4E0F2U9Q8E7
8일 - 5.
[2018358]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 2/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L0S1M2F8W1N3F4S3K1B0C5P4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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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6.
[2018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N0U1N2A5Z1B5P1O0S1V0Z9L5B7
== 이 법안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계약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물가변동이니 부당특약이니 하면서 계약을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8일 - 7.
[2018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H0D1S2D5P1S4X3B7M1Y5B7W2Y2
== 이 법안은 “등록된 발명”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출원 중이지,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닌데, “등록된 발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8.
[20183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N9J0B1P2M8R1I6O4V3K5D6H9C4C4
==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9.
[20183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E0R1H2I5I1N3X4E0R5V8V5M3F3
== 이 법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영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8일 - 10.
[20183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V9L0M1X2I4K1Y7C4O3Z4A8U5Z6J7
== 이 법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무역 진흥”이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따로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는 것 아닌지?
8일 - 11.
[20183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Z0O1E2S8T1C6U4P5T4L9M9A8H5
== 이 법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모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8일 - 12.
[201839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R0W1U2W9O1Y8S1O7A5O9C3A0K6
== 이 법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헌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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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5번. 법률화
== 이 법안들은 법률화이다. 각 법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13.
[20183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S9A0Q1A2U8N1E7V0C0R0T6X7L4B2
8일 - 14.
[20183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Q0H1Q2Y8T1X5E0O1K5H0C6R3J4
8일 - 15.
[201835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N0F1N2H8H1H4B4I6G0F0R9L1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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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 설연휴가 끝났네요.
항상 변함없이 글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사람이라도 더보고 더 읽고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단다는 것이 깜빡 잊었네요.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