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중에 승마투표권 환급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으로 20%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조건 충족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돼서 과세를 안할수도 있잖아요??
1. 무조건 분리과세여도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면 원천징수도 일절 안하나요??
2. 그럼 만약 환급금이 과세최저한에 해당 안하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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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타소득 환급금 질문이요!!
시리어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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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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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회계사님
18.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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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어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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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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