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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테스트 3입니다.
문1과 문2 3은 쟁점이 다르고, 문2와 3은 쟁점이 같다.
문1과 문2-1의 쟁점이 다른 부분에 밑줄쳐 보시고, 두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로마자 목차 본론만 써 보세요. 답안의 핑크색과 파란색 부분이 이를 표현하는 지문입니다.
1. 쟁점 최소 지문만 밑줄치기 연습 - 문제 - 윌비스 이승민 강사
1문 23노무
【문제 3】甲은 자기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자인 乙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위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위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관련 법령상 보험료의 신고 또는 납부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업의 주요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다만 보험료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甲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그 공사에 관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에 대해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2문 15사시
(제2문의 1) 행정청 A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A가 권한 없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유형들을 검토하시오. (20점)
2. A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10점)
3문 17노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당해 보험료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 쟁점 최소 지문만 밑줄치기 연습 - 답안 - 윌비스 이승민 강사
1문 23노무
【문제 3】甲은 자기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자인 乙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위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위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관련 법령상 보험료의 신고 또는 납부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업의 주요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다만 보험료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甲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그 공사에 관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에 대해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지문 없으므로 10조 병합은 쟁점 아님) 甲은 누구를 상대로(*피고적격)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설명하시오. (25점)(*결국 양 소송의 소송요건 중 피고적격과 소송유형을 묻는 문제)
2문 15사시
(제2문의 1) 행정청 A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A가 권한 없이(*무효사유)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이 부분이 핵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유형들을 검토하시오. (20점)(즉 무효확인소송과(확인이익 필요여부, 기속력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선결문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증하는 것이 쟁점=1문은 소송요건이 쟁점이나, 2문은 양 소송의 본안까지 판단해야 함 /1문과 동일하게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지문 없으므로 10조 병합은 쟁점 아님)
2. A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취소사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10점)
3문 17노무 /*위 2문 15사시 물음1과 같은 쟁점 문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당해 보험료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15사시 표현인 소송의 유형과 같은 의미=행소법 3조의 제목도 행정소송의 종류임, /관련청구의 병합은 소송의 종류나 유형이 아닌 소송주체의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출제위원 채점평
제2문은 (준)사례형 문제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성질과 함께 선결문제에 대해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이나,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편자 주 - (1) 무효확인소송에서 기속력 중 원상회복의무를 긍정해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인정여부도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2) 일부 강사들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도 쟁점이라고 하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소송주체의 편의를 위한 소송의 방법일뿐 소송의 종류나 유형이 아니다. 채점평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서술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 김기홍 강사님은 본 강사의 요청 근거를 조속히 글로 적어주세요!
위에서 파란색으로 논증했고, 채점평으로도 논증했듯이, 문1과 문2-1은 국어적으로 출제의도가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김기홍 강사님은 23노무 문3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쟁점이 기판력, 선결문제, 관련청구병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첨부사진), 본 강사가 9월12일 121864번 글에서 주장의 근거를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없다.
게다가 오늘(9월16일 18시30분) 학원게시판에 “적중 또 적중 역시 김기홍!”이라고 홍보하고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있다.(*첨부사진)
논증 능력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본 강사가 요청한 23노무 문3에 대한 대응 근거를 유튜브말고 카페에 글로 조속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견해 수정했다면 이 역시 조속히 글로 적어 주시구요!
첫댓글 저는 돌대가리이지만 관련청구병합이 쟁점이라고 생각도 못했네영..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김기홍 강사님 의견이 관련청구병합이 쟁점이라는 것이고,
제 의견은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6 15: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2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