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 규제 세미나
일률적 규제, 차세대 기술 발목
건설.운영 인허가 간소화 촉구
원자력 발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원전 규제를 차등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원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우상 한국수자원자력 규제협력차장은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대형 원전에 대해 확률론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처럼 한국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률론적 차등 규제'란 원전 건설 및 운영 규제에서 요소별 리스크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해당 요소가 중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차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힌 SMR 인허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 패러다임이다.
이 처장은 '일류적인 규제보다는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부분 위주로 검사하고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처장은 '운영변경 허가는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수원)에 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SMR 규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나 이에 선행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원전 규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표적인 것이 방사능 누출 시 주민 보호를 위해 원전 반경 20~30km에 설치하는 방사선비상 계획구역(EPZ)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은 굳이 발전소 밖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기술적 결론이 나오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이를 안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공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계가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가 원전 건설 기간과 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새울 1.2, 신한울 1.2, 새울3.4,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은
평균 46개월, 운영허가 기간은 68개월로 각 허가의 법적 심사 기간인 24개월을 훌쩍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