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프가 접촉사고가 났네요..
제가일때문에 바로 현장은 못가봤는데요
렉카하시는분이 락카로 그려놓은걸 종이에그려서 올려봅니다.
집근처 왕복 3차로 큰사거리입니다.
동시신호라 1차선2차선 둘다 좌회전이되는데요
그림에서 빨간차가 와이프 차구요 밑에있는차가 상대방차입니다.
상대방은 1차선 와이프는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난 상황입니다.
사고후 와이프는 진행방향대로 더진행을 해서 서있던거로 그려있었구요
상대방차는 그림에 그려진곳에 서있는거로 그려있었습니다.방향도 좌회전방향이아닌
직진차량처럼 그려있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만하고 보험사고 조사반에서 내일결과나온다고해서 아직차수리는안하고
대기중입니다.
둘다 진행중이라 쌍방과실이나올거 같은데요 처음사고처리반에서 나왔을때 와이프가 과실이
더많이 나올것같다고 했답니다.저희측보험사에서요
근데 제가상식적으로 보기엔 와이프과실이적게 잡힐거 같은데요
선배님들께서 좀봐주십시오
상황은 신호떨어지고난뒤 2차선에서 좌회전중 1차선에 있던 상대방차가 버벅거리더랍니다.
나중에들은얘긴데 상대방운전자가 왼쪽에있는병원을가다가 주차문제때문에 버벅거렸답니다.
뭐어짜피 같이좌회전이 되는상황인지라 와이프는 2차선에서갔으니 크게돌았구요
그림에서처럼 좌회전유도점선 에서많이떨어진 바깥쪽에서 사고가났구요 상대방차바퀴가
직진방향으로 그려있었습니다.
상대방차는 일가족4명이타고있었구요 와이프는혼자있었는데요
말이안통하는 사람같더군요 차는 박은정도는아니구 살짝긁은거같에요
와이프차가 긁힌자국만있지 패이거나 들어간곳은없습니다.
그쪽에선 4분다 입원하셨구요 와이프는 아픈곳이없다고 일단집에있습니다.
상대방차 조수석쪽앞범퍼가 긁혔구요 와이프차는 운전석 뒷문짝손잡이있는부분부터 뒤휀다까지긁혔더라구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해주시구요
만약 보험사고조사반에서 결과가나오면 그냥 수긍하는방법밖엔 없는건가요?
아님 제가 불복하면 경찰에접수해서 다시조사도 할수있는지요?
돈문제가 아니고 제가보기엔 와이프과실이적게나와야맞는거 같아서요... 제가틀릴수도있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도움좀주세요 ..
첫댓글 그림대로라면.... 8:2정도로 상대방 과실이 큰듯합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비슷한 사고 났었는데..8:2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우리과실이 많다고 했다는데... 좌회전을 심하게 해서.. 상대방진행방향을 막은건 아닌지요... 좌회전 유도차선이 님이 그린것 처럼 저런 모양일수도 있지만....약간 직진하다가 좌회전해야 하는곳도 있잖아요.. 잘 해결 되시길... 일단 우리편 보험회사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율을 약간이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우리고객이 진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1%라도 과실 적게 나오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도 최대한사실적으로 그릴려고 노력했구요 4거리가똑같은차선이라 그림에서처럼 직진을해서좌회전하는곳이아닙니다.
좌회전유도차선도 그림처럼같구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위 그림대로 좌회전 점선이 있다 없어지는 다음부터는 1차선 우선 2차선 3차선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과실은 2차선 차량의 과실이 좀더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차량도 같은 상황에서 사고처리 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차는 긴급차량인데도 2차선으로 운행중이었고 1차선 일반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는데도 과실이 적게 처리되었습니다.
네 헌데 사고난지점이 점선이없어지는 부분이아니구요 사거리중앙쯤되구요. 님이말씀하신사고내용도
이해가잘안돼네요 1차선에서 좌회전일경우 좌회전유도점선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역시 사고처리는 정말 어렵네요 ㅜ.ㅜ
그리고 제가들은얘긴데 과실여부는 차수리비만해당이되고
사람이입원했을경우 저희가 과실이적게잡혀도 백프로다 물어줘야되는게 맞는지요?
살짝 긁힌정도인데 상대방측이 모두 입원했다면 단순사고를 부상사고로 가장한 전형적인 범죄가 아닐까요?
범죄까지는아닌거같애요 어린애들도 둘이있었다니...
보배에도 똑같은 사고 처리가 있었는데.....1차선 2차선 둘다 좌회전 차선 이었지요.... 1차선이 큰 원을 그리는듯 그리면서 직진 하다 2차선 좌회전 차랑 받았는데......1차선 차가 더 많은 과실이 나왔습니다.......그때도 4명이 타고 있었는데...전형 적인 보험사기 였다고 하더군요.....사진 찍을때 차선 찍는거랑 차 방향 찍는거 무지 중요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림이 정확하시다면 빨간차는 피해차량입니다 ..과실비율이 51 : 49 이더라도 경찰에서는 형사상,51%과실차량 가해차량 49%과실차량피해차량으로 잡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는 은 보험회사끼리 의논하는것이고 경찰사고처리는 쌍방이 없고 , 가 , 피해차량으로 잡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마음에 안드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험다툼으로 늦게 신고하는경우 많습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제 사고경우와 거의 같은데요
제가 사모님댁과 같이 2차선에서 밖으로 크게 돌았는데
1차선에서 상대방 차량이 앞의 유턴차량이 빠지고 나서 신호가 급박했는지 속도 붙여서 달려오다가 코너에서 밀려서 사고가 났었네요
저도 억울하게 7:3 나오더군요
교통경찰도 그렇고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좌회전이 두줄이면 1차선이 우선이라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상대방 차량이 직진을 하려던건 아닌가 싶네요
1차선 좌회전차선 2차선 직좌차선의 경우에
1차선차가 직진하다 사고가 난거라면 과실이 좀 달라질까 싶긴 합니다 입증이 힘들긴 하겠죠 ;;cctv지역은 아닌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보험사고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경찰 조사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요...쌍방 사고라는것이 어느쪽의 손을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경찰 조사결과도 비슷할테구요...내가 사고나 보니까 현장 보존이나 현장 사진이 최고인데....나중에 딱지 떼자고 하면 가해자가 되는것은 알아두십시요...경찰은 몇대몇이다 가려주진 않습니다..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이것이 결론입니다...그래서 가해자가 된다면 과실이 더 큰쪽이 될테지요...경찰이 은근히 딱지 한장은 떼셔야 합니다...이러면 절대 딱지 떼지 마시고 억울하시면 재조사를 의뢰하심이 좋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우리쪽과실이 더나올거같다고해서 선배님들 답변을 바탕으로
진상좀 부려 줬습니다.
결과는 5대5 쌍방으로 나왔구요..
이해가 안가는부분이긴하지만 와이프 과실도 있는거니
그냥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원하신분들은 바로 퇴원했다더군요 ..ㅎㅎ
대인은 서로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차만 쌍방으로 서로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봤습니다.
선배님들말씀아니었으면 과실이더많이잡혀서 골치아플뻔 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