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식 재 판 청 구 서 |
공판절차 | ||
사건번호 |
|||
재판부 |
|||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20 . . . 영수인 | |||
사건 |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피고인 |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 ||
약식명령 |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 ||
신청이유 |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 |||
관련사건 |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 ||
접수인 |
20 . . . 청구인 (피고인과의 관계: ) |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