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후 고소인의 조사 한번 없시 기각결정한 검사의 처분에 억울하여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경찰서의 수사관은 기득권, 한번조사한것 두번 안한다는 말을 하여, 재고소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고쉽습니다.고소시 증거서류로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목격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게 기각이유라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오래되어 피해자인 본인도 가해자의 얼굴을 말하라면 피해당할시에 피하기가 급구해서 패해자인 고소인도 가해자의 얼굴모습을 정확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고 항소 했으나 그나마도 기각이되어 할수없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똑같은 결과이어, 원망스럽기 까지 ..... 끝의 실오라기 희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여 결과 오늘 나왔는데, 각하재결결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소를 할려면 가능여부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었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열심이 배우겠습니다.
첫댓글 위와 관련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첨23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별첨22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정)
형사 고소는 무고죄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 새로운 증거가발견되었을때 재고소하는것은 국민의 권리라고봅니다
제 경우와 유사합니다. 본인 고소건에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대검 확정 촉탁' 사건이라고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를 넣고 대검에서 직접 규명해 주기를 요청한 사실입니다.
억울하여 고소하면 무혐의(증거없음), 검사는 고소한 것으로 너무 쉽게 무고죄로 고소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