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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후 고소인의 조사 한번 없시 기각결정한 검사
이세영 추천 0 조회 605 19.05.09 16: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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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9 21:45

    첫댓글 위와 관련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첨23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별첨22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05.09 21:46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정)

  • 19.05.09 21:47

    형사 고소는 무고죄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20.12.25 21:49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 새로운 증거가발견되었을때 재고소하는것은 국민의 권리라고봅니다

  • 20.12.29 18:30

    제 경우와 유사합니다. 본인 고소건에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대검 확정 촉탁' 사건이라고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를 넣고 대검에서 직접 규명해 주기를 요청한 사실입니다.

  • 22.03.01 00:14

    억울하여 고소하면 무혐의(증거없음), 검사는 고소한 것으로 너무 쉽게 무고죄로 고소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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