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전에 애기했던 사례이고 경매책과 토지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사실상 농지가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내도 됩니다. 이용실태조사서 등을 면장으로부터 확인받아 내면 되지요. 그렇지만 집행관이 조사한 부동산현황조사서라든지 감정평가서에 나오면 이것도 필요없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간혹가다가 농취증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다시 전화해서 "현황이 주차장인데 내야하냐"고 물으면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토지책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댓글 전에 애기했던 사례이고 경매책과 토지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사실상 농지가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내도 됩니다. 이용실태조사서 등을 면장으로부터 확인받아 내면 되지요. 그렇지만 집행관이 조사한 부동산현황조사서라든지 감정평가서에 나오면 이것도 필요없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간혹가다가 농취증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다시 전화해서 "현황이 주차장인데 내야하냐"고 물으면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토지책 352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