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방자치법 부분 객관식 선지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조직구성권과 관련하여 사후적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고,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불허됩니다.
1. 합의제 행정기관에의 관여
- 2009추53: 지자체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 권한을 가지므로, 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불허됨
- 지방자치법 제129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
- 2011추87: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음
- 93추175: 행정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개입으로서 허용됨
=> 위 내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속 보다보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헷갈립니다ㅜㅜ
2. 사전 동의
- 2010추11: 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허용됨
- 2000추67: 광주비엔날레에 공무원 파견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불허됨
=> 일견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적인 판례 몇 개의 결론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1. 지방자치법 129조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의결 불허(2009추53)
2-1.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임면권 부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지방의회 사전 동의 불허(92추93; 2003추44)
2-2-1. 조례에서 비로소 지자체장에게 임면권 부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허용(92추93; 93추175; 96추138) -> 위원 일부를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것도 지자체장에게 여전히 임면권이 있는 이상 허용(2011추87)
2-2-2: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사전 동의는 불허(92추31)
3-1.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허용(2010추11)
3-2. 공무원 파견기간•인원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동의 불허(2000추67)
대강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