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여야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춘 것이다.
3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상당구 정정순(더불어민주당)·윤갑근(미래통합당), 흥덕구 정우택(통합당), 청원구 변재일(민주당)·김수민(통합당) 후보는 3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당구 정정순 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라며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주민 스스로 이웃을 위한 일을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갑근 후보는 "우리나라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이웃을 돕는 '향약'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며 "주민이 능동적 주체가 돼야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흥덕구 정우택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 제정은 필수"라며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주민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주민자치 제도의 확립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과 인류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며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똑똑한 정치인이 아닌, 주민을 똑똑하게 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함께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를 공무원과 시민단체 밑에 두고 있다"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현숙 충청북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변단체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려면, 제도권 안에서 권한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청주시 여야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주민자치는 국민 명령"
2020.04.06 10:52
[의견]
'지방자치제도' 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초로하여 지역의 문제(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일컫는다. 또한 이것의 목적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며 주민들의 민주주의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배분이 미진하며 여전히 지방에는 재원의 재분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주민 자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주민자치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살고있는 지방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본인의 지역 일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중앙정부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주민 자치는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대전 갈마동에서는 제일 큰 문제로 거론되는 '주택가 쓰레기 투기 문제'를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했으며, 광주 어룡동은 '어룡탐방' 이라는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주민 자치는 지방 자치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며, '주민자치회법'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줄 것이다.
첫댓글 주민들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치가 인상적이다.
주민자치 실질화는 주민자치회 불간섭, 철저하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조직, 재정 자치 등으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