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영주권신청 자격 기간
2016년 12월 워홀로 일본입국
2017년 1월 취업비자 취득 ~ 현재
이 경우 계산 상 26년 12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고도인재비자
1. 연봉기준의 연봉은 입사후 1년이 지난 후 1년 간의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되는가, 입사 당시 계약서에 고지된 연봉인것인가
2. 비자신청 후, 비자 허가까지의 기간 중 이직 또는 퇴직을 하여도 괜찮은가
상기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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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16090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계산 상 26년 12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맞습니다.
2. 연봉기준의 연봉은 입사후 1년이 지난 후 1년 간의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되는가, 입사 당시 계약서에 고지된 연봉인것인가
-1년 전의 연수입과 영주허가신청시점에서의 연수입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3. 비자신청 후, 비자 허가까지의 기간 중 이직 또는 퇴직을 하여도 괜찮은가
-취업비자의 신청중에 이직 한 경우는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중에 퇴직한 경우는 신청을 취하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출두시에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출두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두시란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