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학교를 다녀서
일본에 국외전출신고를 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서 재입국 허가도 6년 여러번 사용가능한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상태에서 일본에 잠시 친척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5일정도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도 괜찮습니까? 이러면 영주권이 취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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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민상정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는 재입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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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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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