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9483?sid=101
2016년 서울시와 현대자동차는강남부지에 105층 규모의 건물과 공공문화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공공기여금(약2300억)을 면제, 용적률 확대해 주는 것을 합의함그런데 기존 2조원의 건축비가 5조원으로 오르면서현대자동차는 55층 2개동을 짓기로 함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은 물론이거니와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대응이에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맞대응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도로교통법
첫댓글 서울시가 돈을 대주면 되겠네
?? 이건 현대가 까여야 할 일입니다만
@_Arondite_ 현대가 현명하지요건축비가 더 나온상태인데강요할수가 없지요현대에서볼때 서울시를 우습게 보는것도 있고요
@시리메테우스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저렇게 짓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내준 겁니다만. 기업이 힘들다 그러면 다 봐줘야 합니까? 기업이 직원들 한달내내 야근시켜도 기업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봐줄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105층짜리 지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랜드마크라 해봤자 롯데바랏두르 빌딩 밖에 더되나..
첫댓글
서울시가 돈을 대주면 되겠네
?? 이건 현대가 까여야 할 일입니다만
@_Arondite_
현대가 현명하지요
건축비가 더 나온상태인데
강요할수가 없지요
현대에서볼때 서울시를
우습게 보는것도 있고요
@시리메테우스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저렇게 짓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내준 겁니다만. 기업이 힘들다 그러면 다 봐줘야 합니까? 기업이 직원들 한달내내 야근시켜도 기업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봐줄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105층짜리 지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랜드마크라 해봤자 롯데바랏두르 빌딩 밖에 더되나..